평온한 달빛 ● :: '자격증' 카테고리의 글 목록 (2 Page)

'자격증'에 해당되는 글 23건

  1. 2015.10.09 [자격증] 라이센스플러스 소개
  2. 2015.10.09 직업상담사
  3. 2015.10.07 공인노무사
  4. 2015.10.07 물류관리사
  5. 2015.10.05 주택관리사
  6. 2015.10.05 [자격증] 공인중개사 취득하기
  7. 2015.10.04 감정평가사 2
  8. 2015.10.03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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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증]

 

라이센스 플러스의 구성 및 특징

 

[1] 국내 최고 자격시험과 관련부처/시행처별 체계화된 분류

 사법시험, 공인회계사, 법무사 세무사, 감정평가사 등 국내 최고자격시험 뿐만 아니라 민간자격시험을 상세히 수록하였다.

또한 수많은 자격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으 직종 선택을 용이하게 정리하였다.

 

 

[2] 최근 변경된 자격시험의 상세한 시험정보

 최근 변경된 자격시험의 정보와 업무, 비전, 응시자격, 시험방법, 시험과목, 합격기준 뿐만 아니라 최신의 정보인 Hot News 란을 통하여 출원인원 및 경쟁률, 커트라인 등을 정리하였다.

 

[3] 시행처별 관련사이트 및 문의처 수록

 정보통신의 발달로 인하여 자격시험도 빠르고 정확한 시험정보가 당락을 좌우할 수 있다. 이에 각 시행처 및 관련부의 홈페이지, 문의처, 시험공고일, 시행예정일 등을 수록하였다.

 

[4] 외국어 능력평가시험 수록

TOEIC, TOEFL, TEPS, G-TELP, FLEX  등 공사. 기업체. 언론사 취업준비나 고등고시에서 영어과목을 대체하는 영어능력평가시험을 상세히 정리하였다.

 

[5] 한자검정시험 안내

한자 교육의 필요성이 확산되고 취어비나 대학수학능력시험에 한문이 선택과목으로 채택되는 등 한자열풍을 고려하여 공인된 한자능력시험을 시행처별로 구분하여 정리하였다.

 

[6] 산업인력관리공단 자격검정시험 안내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시행하는 국가기술 자격시험의 응시자격, 검정방법, 정보서비스이용안내 등을 상세히 수록하였다.

 

 

 

라이센스플러스 바로가기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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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니오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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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상담사

자격증 2015. 10. 9. 2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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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상담사

 

 

 시행처

 공고일

 시행일

 http://

 문의

 노동부

한국산업인력공단

매년 

매년 

www.molab.go.kr

won.hrdkorea.or.kr 

 (02) 503 - 9757

 (02) 3271 - 9190

 

 

1. 직업관련 지원. 상담

 직업상답사란 직업안정기관이나 인력관련기관, 기업의 상담실, 교육훈련기관, 학교 등에서 구인, 구직 등에 필요한 직업정보를 수집 분석하여 미취업자 및 구직자에게 구직, 전직 정보를 제공하고 이들의 직업 선택이나 구직활동에 있어 전문적인 컨설팅이나 취업알선 상담을 하는 직업상담전문가 이다.

이들은 개인의 직업선택, 직업적응, 실업대처 및 직업지도업무를 기회하고 정보를 제공하며 문제점을 예방하고 직업에 관한 지원, 상담 활동을 한다.

 

 

 

 

2. 직업상담사의 비전

 고용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등에 직업안정기관에서는 의무적으로 직업상담사를 배치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노동부 지방관서, 고용안정센터, 인력은행 등 국립직업안정기관, 시.군.구에서 운영하느 취업안정센터의 공공직업안정기관, 비영리단체나 기관에서 우영하는 무료직업안정기과느 개인이 운영하는 유료직업안정기관 특히 각급 취업지도실에 직업상담사가 필요하다.

 

 

 

3. 응시자격

 

 구분

응시자격 

 1급

-2급 자격 취득 후 해당 실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자

- 해당실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자

- 대학졸업후 해당실무에 3년이상 종사한 자

-전문대학졸업 후 해당실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자 

 2급

 제한없음

 

 

 

 

4. 출제형태

 (1) 필기시험 : 객관식 4지 택일형

 (2) 실기시험 : 작업형(전산능력), 필답형(자질평가)

 

 

 

 

5. 검정기준 및 방법

 

구분

검정기준 

 1급

ㄱ) 직업상담과 직업지도업무를 기획하고 평가 할 수 있는 능려의 유무

ㄴ) 구인.구직 취업상담 진학상담, 직어적응상담 등을 통하여 내담자의 문제점을 정확히 파악하고 상담할 수 있는 능력의 유무

ㄷ) 내담자의 직업문제를 진단.분류.처리 할 수 있는 능력의 유무

ㄹ) 내담자의 특성에 맞는 적합한 검사방법을 선정하여 표준화된 절차에 따라 검사,판정 할 수 있는 능력의 유무

ㅁ) 노동시장, 직업세계 등과 관련된 직업정보를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의 유무

 2급

ㄱ) 노동관계법규 관련 상담, 구인 구직 취업 진학상담 등을 통하여 내담자의 문제점을 정확히 파악하고 상담할 수 있는 능력의 유무

ㄴ) 상담과 관련하여 목적에 적합한 검사방법을 선정하여 표준화된 절차에 따라 검사를 할 수 있는 능력의 유무

ㄷ) 노동시장, 직업세계 등과 관련된 직업정보를 수집,분,가공,제공할 수 있는 능력의 유무

 

 

 

 

      

 

 

 

 

 

 

6. 시험 과목

 

 구분

 시험과목

 시험시간

 1급

1차 

 고급직업심리/상담학, 고급직업정보론(노동시장론 포함), 노사관계법규

 150분

 2차

 직업상담실무

 3시간

 2급

 필기

 직업상담.심리학, 직업정보론(노동시장론 포함), 노동관계법규 등

 150분

 실기

 직업상담실무

 3시간

 

 

 

 

7. 합격기준

(1) 제1차 시험 : 매과목 40점 이상,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

(2) 제2차 시험 : 60점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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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노무사

자격증 2015. 10. 7. 2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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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노무사

 

 

 

 시행처

 공고일

시행일 

http:// 

 문의 

 노동부

한국산업인력공단

매년 

5월~6월 

www.q-net.or.kr 

서울지역본부

(02) 3274-9630~4 

 

자격증 취득 전문 사이트 바로가기

http://sombow.licenseplus.net/ads/set1/lic2/josa/page.html

 

 

1. 노동관계 전문가

 산업사회의 발달로 기업과 근로자가 크게 증가하면서 노동관계 업무와 노동관계 법령이 복잡다양화됨에 따라 이를 취급할 민간전문가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여 1984. 12.31 공인 노무사법이 제정되었다.

노무사는 노동관계법령에 의한 각종 권리구제의 대리 및 인사, 노무관리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제공함으로써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노동관계 업무의 원활한 운영과 인사 노무관리의 합리적 운영 및 개선을 도모하는 노동관계전문가를 말한다.

 

 

 

 

2. 공인노무사의 비전

 사회전반에 걸쳐 각종 기업체 및 공공조직에서의 노조조직이 활성화되고 있고, 노동조합의 활동이 활발해지면서 관련 노동쟁의 발생시 분쟁을 조정하거나 법적 절차를 대리하는 노무사의 역할이 증대되고 있다. 또한 기존의 기업체들은노무법인에 의탁해 사건을 처리하기도 하고 자체적으로 노무사를 고용하기도 한다.

 최근 사회전반의 노동복지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면서 고용과 임금 등에서 차별과 부당함 등을 조사하는 '노무감사'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것은 근로기준법을 비롯한 노동법의 준수여부와 비정규직 노동자, 여성 노동자등 취약계층의 불평등요소를 감사하는 내용이 될 것이며 이 제도가 도입된다면 이를 담당할 인력은 노무사가 될 것으로 공인노무사 제도의 전망에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3. 자격취득 후의 진로

 1) 독립된 공인노무사 사무소 설립

 2) 합동사무소 개설(2인 이상)

 3) 법인설립 혹은 기존법인에 가입(공인노무사 2인 이상시 법인설립 가능)

 4) 노동관련 각종 기관에 특채 가능

 5) 노동위원회 조정위원으로 위촉

 6) 기업체, 각종 공사 단체 노사관계 고문으로 위촉

 7) 각종 인사, 경영관련(기업의 고용조정, 구조조정, 경영혁신작업 등) 부분에서의 전문 컨설턴트로 활동

 8) 노사관련 상담 및 기업체 노동법 및 노사관계 강의 등

 

 

 

 

4. 응시자격

 1) 공인노무사법 제4조 각 호의 결격사유가 없는 자 (제3차 시험 합격자 발표일 기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공인노무사가 될 수 없다

1. 미성년자

2.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3.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4. 공무원으로서 징계처분에 의하여 파면된 자로서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6. 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그 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7.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기간중에 있는 자

 

 2) 2차 시험은 당해 1차 시험 합격자 및 전년도 1차 시험에 합격한 자

 3) 3차 시험은 당해 2차 시험 합격자 및 전년도2차 시험에 합격한 자

 

 

 

 

5. 시험과목 및 방법

 

 구분

시험과목 

출제 범위 

시험방법 

시험시간 

 1차 시험

(5과목)

 노동법(1)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직업안정법, 고용보험법, 선원법, 노동법의 기본이념등 총론부분 포함 

 객관식 선택형

125분 

 노동법(2)

 노동조합및 노동관계조정법, 근로자 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 노동위원회법, 노동법의 기본이념등 총론부분 포함

 경제학원론

 

 

 

 민법

총칙편, 채권편 

 

 영어

 

 

 2차 시험

(4과목)

 필

(3)

노동법(1)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고용보험법, 노동법의 기본이념등 총론부분 포함

 논문형을

원칙으로 하되, 주관식 단답형을 가미할 수 있음.

100분 

 노동법(2)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노동위원회법, 노동법의 기본이념등 총론부분 포함.

 100분

 인사노무

관 리 론

 

 100분

 선

(1)

경영조직론,

노동경제학.

행정쟁송법 중 1과목 

 행정쟁송법의 경우 행정심판법및 행정소송법과 민사소송법 중 행정쟁송관련사항

 100분

 3차 시험

면접 

 

 행정쟁송법의 경우 행정심판법 및 행정소송법과 민사소송법중 행정쟁송 관련사항

 

 별도 공고

 

 

 

 

6. 합격자 결정기준

공인노무사법시행령 제12조에 의거 매과목 100점 만점에 40점 이상,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한 자 중에 공인노무사시험위원회에서 합격자를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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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관리사

자격증 2015. 10. 7. 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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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관리사

 

 

시행처 

공고일 

 시행일

 http://

 문의

 건설교통부

매년1회 

원칙 : 매년1회

예외 : 수급상 필요시 격년제실시 

www.moct.go.kr 

한국물류협회

(02) 706 - 0823~4 

 

 

 

1. 물류관리전문가

 국가물류비 절감을 위해 물류시설 확충과 함께 이를 합리적으로 운영,관리 할 전문인력인 물류관리사는 물류사업과 관련하여 전문지식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계획, 조사, 연구, 진단 및 평가 또는 이에 관한 상담, 자문 기타 물류관리에 필요한 직무를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물류관리사의 업무 활용 분야는 물류시스템 기획, 물류정보 시스템 개발, 물류기술 개발 물류센터 운영, 수배송 관리업무, 물류창고 및 자재 재고관리 업무, 물류컨설팅 등이다.(화물유통촉진법 제48조의 4).

 

 

  

 

 

 

2. 물류관리사의 비전

 물류관리사는 물류관련 정부투자기관, 공사와 운송, 유통, 보관전문회사, 대기업 또는 중소기업의 물류관련 부서, 물류연구기관에 취업이 가능하다.

대기업 또는 중소기업의 물류관련 부서, 물류연구기관에 취업이 가능하다.

물류관리사는 물류사업체, 제조업체, 유통업체 등에 소속되어 수송,보관, 하역, 포장 등 물류 전부문의 효율성, 적시성, 생산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부문별로 표준화, 자동화, 정보화 등을 계획, 추진하여 기업의 합리적인 일관 물류체제를 구축하고 물류비를 절감하는 일을 담당할 것을 기대된다. 또한 정부차원에서 국가물류기본계획(2001~2020)을 수립하여 우리나라가 지향하는 물류미래상을 제시하고, 세계속에서 경쟁할 수 있는 물류전문인력을 양성 보급한다는 장기 비전을 제시하고 있다.

 

 

 

 

3. 응시자격

 제한이 없다.

 

 

 

4. 시험방법

1) 시험은 필기시험으로 실시한다.

 

 

 

 

5. 시험과목

 

 시험과목

출제범위 

 물류관리론

물류관리론내의 화물운송론 및 보관하역론은 제외 

 화물운송론

 

 보관하역론

 

 물류관련법규

화물유통촉진법, 유통단지개발촉진법,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철도소운송업법, 항만운송사업법, 유통산업발전법, 농수산유통및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중 물류관련 규정. 

 

 

 

 

6. 합격자 결정

 매과목 100점 만접으로 하여 매과목 40점 이상,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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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관리사

자격증 2015. 10. 5. 2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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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관리사

 

 

 

시행처 

공고일 

시행일 

http:// 

문의 

 건설교통부

격년제 

격년제 

www.moct.go.kr 

건설교통부주택관리과

(02) 504 - 9135 

 

 

 

 

 

1. 주택관리의 전문가

주택관리사는 아파트 등 공동주택을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전문직으로 공동주택 입주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공동주택의 건물과 제반시설을 유지, 보수 등 관리업무하는 등 공동주택 입주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법적으로 자격을 보장한 주택관리 분야의 공인자격증이다.

 정부는 주택건설촉진법 제39조의 4 공동주택관리령 제25조에 의해 대통령이 정한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 중 (ㄱ)승강이가 있거나 중앙집중식 난방일 경우 150세대 이상,(ㄴ)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는 주택관리사를 배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 주택관리사의 비전

 주택관리사의 업무는 주택관리서비스업으로서 앞으로 공동주택의 리모델링의 활성화로 주택관리사들이 전문기법을 연구, 발전시켜 국가사회에 크게 이바지하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므로 주택관리사들이 입주민의 재산 및 권익보호에 적극적으로 기여하고, 공동체문화의 구심체 역할을 하여 살기 좋은 아파트를 만들기 위해서는 전문교육의 강화 및 관리기법의 개발, 법령 및 제도정비를 통해 명실공히 주택관리서비스부분의 전문직업인으로서 육서 발전시켜 나가야 하므로 미래의 전문직종으로서의 전망은 밝다고 볼 수 있다.

최근 정부의 신 주택정책은 관리측면에서 많은 연구를 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이 주택관리의 전문인이라고 할 수 있는 주택관리사의 업무를 대폭 강화하여 공동주택을 효율적이고 전문적으로 관리하여야 할 필요가 있기 떄문에 주택관리사의 전망은 밝다고 볼 수 있다.

 

 

 

3. 응시자격

 제한이 없으나 시험시행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주택관리사가 될 수 없다.

1)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2) 미성년자

3)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또는 그 형의 집행유예기간중에 있는 자

5) 주택관리사 등의 자격이 취소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시험방법

 1) 1차 시험과 2차 시허으로 구분하여 실시(필요시 동시실시 가능)

 2) 1차 시험 합격자는 다음 회의 시험에 한하여 1차 시험 면제

 3) 매 2년마다 1회 시행한다(단, 수요를 고려해 필요시 매년 시행가능).

 

 

 

 

5. 시험과목

 

 구 분

시험과목 

 1차 시험

 (1) 민법총칙

 (2) 회계원리

 (3) 공동주택시설개론(목구조, 철골구조, 특수 구조를 제외한 일반건축구조와 공기조화, 냉동설비를 제외한 건축설비개론을 포함한다.)

 2차 시험

 (1) 주택관계법령(주택건설촉진법, 임대주택법, 건축법과 그 하위법령)중 주택관리에 관련되는 규정 및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과 그 하위법령 중 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2) 공동주택관리실무(시설관리, 환경관리, 공동주택회계관ㄹ, 입주자관리, 대외업무, 사무관리, 안전관리 등)

* 제 1차 시험과 제2차 시험을 동시에 시행하는 경우 제1차 시험에 불합격한자의 제2차 시험은 무효로 한다.

* 다만, 제1차 시험에 합격하고 제2차 시험에서 탈락된 자는 다음 회의 시험에 한해 단, 한차례만 제1차 시험을 면제한다.

 

 

6. 합격자 결정방법

 주택관리사(보)의 1,2차 시험의 합격결정으 절대평가제로 매과목 100점 만점으로 하여 매과목 40점 이상이고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하면 합격이다.

따라서 1,2차 시험 모두 절대 평가에 의한 방법으로 합격자를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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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1. 부동산 중개전문가

 공인중개사는 토지, 주택의 매매, 겨환, 임대차 등 기타 권리의 득실, 변경에 관한 알선, 중개 행위를 하는 자를 말하며, 이외에도 부동산의 이용, 개발에 관한 지도 및 상담(부동산컨설팅) 등 업무 활동영역의 폭이 넓어지고 있다.

부동산 거래의 질적 향상과 더불어 공인중개사 자격시험은 전문직업인 선발 시험으로 정착되고 있으며, 부동산시장의 점차적인 개방으로 인하여 부동산 업계도 전문화, 법인화, 대형화 되어 전국적인 체인화와 거래정보의 공유화둥 발전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

 

 

 

2. 공인중개사의 비전

 부동산의 재산적 가치가 상승함에 따라 거래관계에 있어서 공인중개사의 업무는 막중하며, 단순한 중개뿐 아니라 부동산의 이용, 개발, 권리분석 등 전문직업군으로 자리잡고 있다.

업무의 특성상 부동산의 원활한 거래를 위한 중개서비스이다 보니 남녀노소 인력들이 선호하는 전문자격시험이다.

 

 

 

 

 

 

 

3. 응시자격

 부동산중개업법시행령 제9조의 규정에 의거 제1차 시험일이 속한 연도에 20세 이상인 내,외국인 누구나 가능하다.

 

 

 

4. 시험방법

*제1차 시험과 제2차시험을 구분하여 같은 일자에 시행한다.

*시험문제는 1차 및 2차 시험 모두 객관식 5지 선택형(과목당 40문항)으로 출제된다.

 

 

 

 

5. 시험과목

 

 구 분

시험과목 

 1차시험(2과목)

 *부동산학개론(부동산감정평가론을 포함한다.)

*민법(총칙 중 법률행위, 절권을 제외한 물권법, 계약법 중 총칙, 매매, 교환, 임대차) 및 민사특별법 중 부동산 중개에 관련되는 규정

 2차시험(3과목)

 * 부동산중개업법령 및 중개실무

 *부동산공시에 관한 법령(부동산등기법,지적법) 및 부동산관련 세법

 * 부동산공법(국토의계획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도시개발법, 개발제한구역의 지정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도시및 주거환경정비법, 주택법, 산림법, 산지관리법, 농지법) 중 부동산 중개에 관련되는 규정

 

 

 

 

6. 1차 시험 면제대상자

 1) 전년도 시행 전회 1차 합격자는 다음회 1차 시험에 한하여 면제한다.

 2) 1차 시험면제 신청자는 응시우너서에 반드시 1차 시험 면제를 신청하여야 한다.

 3) 1차 시험 면제를 신청하지 않을 경우 면제를 받을 수 없다.

 

 

 

 

7. 합격자 결정방법

 1) 제1차 시험 : 매과목 100점 만점에 40점 이상,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인 자

 2) 제2차 시험 : 전년도 1차 시험 합격자 및 당해 년도 1차 시험 합격자 중 2차 시험에서 매과목 100점 만점으로 40점 이상,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인 자

 

 

8. 자격증 상담 및 문의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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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평가사

자격증 2015. 10. 4.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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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평가사

 

 

 

 

시행처 

공고일 

 시행일

 http://

문의 

건설교통부

한국감정평가협회 

 매년

7월~8월경 

www.moct.go.kr 

(02) 504 - 9127

(02) 581 - 2291

 

 

 

1. 부동산의 가치평가

 감정평가사란 타인의 의뢰에 의하여 동산, 부동산, 무형자산, 기타 재산의 경제적 가치를 판단하여 그 결과를 화폐액으로 표시하는 자를 말하며 감정평가사업자의 업무범위는

1) 지가공시를 위한 표준지가 적정가격의 조사, 평가

2) 법 제10조 제1항의 각호에 의한 공공용지의 수용, 사용, 국공유지의 취득처분, 국토이용관리법상의 표준지가 산정, 유휴지의 매수 등의 목적을 위한 토지의 감정평가

3) 재산재평가법에 의한 토지 등의 감정평가

4) 금융기관 등 타인의 의뢰에 의한 토지 등의 감정평가

5) 개별지가의 검증

6) 기타 감정평가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2. 감정평가사의 비전

 재산의 경제적 가치를 평가하는 감정평가사는 우리나라의 부동산의 가치평가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세금 책정시나 담보물에 의한 은행대출시뿐 만 아니라 신도시 선설 등 대규모 택지개발에 따른 토지보상, 토지개발지역의 보상 가격산정 등에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

현대부동산이 가지는 개념이 소유의 개념에서 이용개념으로 전환됨으로써 컨설팅이란 사업 분야에 대한 호가고한 전문인의 위치를 확보하고 있으며, 최근 금융기관의 이자율 하락 등의 경제여건 변화로 인하여 부동산의 이용을 통한 수익의 창출이 금융기관, 기업체 뿐만 아니라 일반인들에게도 각광받음에 따라 새로운 시장이 개척되고 있어 감정평가사의 사회적 지위, 능력, 수입도 높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3. 응시자격

 지가 공시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제15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결격사유가 없는 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감정평가사가 될수 없다.

1.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또는 미성년자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이 법에 의하여 징역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이 법에 의하여 형으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이 만료되지 아니한 자

5. 제 17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정평가사 자격이 취소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시험방법

 1) 제1차 시험 : 객관식 5지 선다형(과목당 40문항)

 2) 제2차 시험 : 논문, 기입형

 

 

 

 

5. 시험과목

 

 구분

교시 

과목 

 시험시간

 1차 시험

(선택형)

 1교시

 -민법(총칙, 물권)

 - 부동산관계법규

  (국토의 계획및 이용에관한 법률, 지가공시및 토지등의 평가에관한법률, 국유재산법, 건축법, 지적법, 부동산등기법)

 -회계학

 120분

 2교시

 -경제원론

 - 영어

 80분

 

 2차 시험

(논문,기입형)

 1교시

 -감정평가실무

 100분

 2교시

 -감정평가이론

 100분

 3교시

 -감정평가및보상법규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공익사업을 위한토지등의 취득및보상에 관한법률)

 100분

 

 

 

 

 

6. 제1차 시험 면제대상자

 1) 전년도 시행 감정평가사자격시험 제1차 시험에 합격한 자

 2) 지가공시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6조 제2항이 정한 기관에서 제1차 시험시행 전일 현재 5년 이상 감정평가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한 자

 

 

 

7. 합격기준

 1) 제1차 시험 : 매과목 40점 이상,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한 자

 2) 제2차 시험 : 매과목 40점 이상,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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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니오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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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

자격증 2015. 10. 3.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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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

 

 

시행처 

공고일 

시행일 

http:// 

문의 

 국세공무원 교육원

 매년

 매년

 taxstudy.nts.go.kr

국세공무원교육원 서무과

(031) 250 - 2272 ~5 

 

 

1. 조세결감의 파수꾼

 세무사란 세무사법에 의해 인정된 자격으로 중립적인 입장에서 납세의무자의 위촉에 의하여 신고, 신청, 청구, 이의신청 등 조세에관한 업무를 대행하는 자를 말한다.

구체적으로 세무사의 업무는

 

ㄱ. 조세에 관한 신고, 신청, 청구(이의신청, 심사청구 및 심판청구를 말한다) 등의 대리

ㄴ. 세무조정계산서 기타 세무관련서류의 작성

ㄷ. 조세에 관한 신고를 위한 기장의 대행

ㄹ. 조세에 관한 상담 또는 자문

ㅁ. 세무관서의 조사 또는 처분 등과 관련된 납세자의 의견진술의 대리 등 세무사들은 대부분 개인사무소를 열거나 여러 세무사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세무법인 등에서 일하고 있는데, 개인사무소를 열 경우 전반적으로 고소들을 올리고 있는 실정이다.

 

 

 

2. 세무사 자격 부여제도

 세무사 자격증을 취득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1)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세무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자

2) 공인회계사의 자격이 있는 자

3)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

 

 

 

3. 응시자격

 세무사법 제4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기준일 : 최종시험시행예정일)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응ㅅ자격을 정지 당한 자 이외의 자

 

 

 

 

4. 시험의 일부 면제

 

  1) 제1차 시험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는 다음 회의 시험에 한하여 제1차 시험을 면제한다.

  2) 세무사법 제5조의 2 제1항 각호 해당자는 제1차 시험을 면제하고, 같은 조 제2항 각호 해당자는 제1차 시험과 제2차 시험 중 세법학1부와 세법학 2부를 면제한다.

 

 

 

 

5. 시험과목 ( 세무사법시행령 제1조의 4)

 

 구분

 과목

 출 제 범 위

 시험방법 

 제1차

시험

 재 정 학

 

 객관식

필기시험

 회계학개론

 

 세법학개론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조세범처벌법,

소득세법,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상 법

 회사편

 영 어

 

 제2차

시험

 세법학 1부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법인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주관식

필기시험

 세법학 2부

 부가가치세법, 특별소비세법, 지방세법(취득세,등록세,재산세 및 종합토지세에 한한다), 조세특례제한법

 회계학 1부

 재무회계, 원가관리회계

 회계학 2부

 세무회계

 

 

 

 

 

6. 합격자 결정

 

1) 제1차 시험 : 매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과목 40점 이상,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을 득점한 자

2) 제2차 시험

  ㄱ. 매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과목 40점 이상,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을 득점한 자를 합격한 자로 결정하되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 합격자가 최소합격인원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최소합격인원의 범위안에서 매과목 40점 이상을 득점한 자 중 전과목 평균득점에의한 고득점자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한다.

 

  ㄴ. 동점자로 인하여 최소합격인원을 초과하는 경우 동점자 모두를 합격자로 결정하되 동점자 점수계산은 소수점 이하 둘쨰자리까지 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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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니오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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