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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관리사

자격증 2015. 10. 5. 2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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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관리사

 

 

 

시행처 

공고일 

시행일 

http:// 

문의 

 건설교통부

격년제 

격년제 

www.moct.go.kr 

건설교통부주택관리과

(02) 504 - 9135 

 

 

 

 

 

1. 주택관리의 전문가

주택관리사는 아파트 등 공동주택을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전문직으로 공동주택 입주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공동주택의 건물과 제반시설을 유지, 보수 등 관리업무하는 등 공동주택 입주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법적으로 자격을 보장한 주택관리 분야의 공인자격증이다.

 정부는 주택건설촉진법 제39조의 4 공동주택관리령 제25조에 의해 대통령이 정한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 중 (ㄱ)승강이가 있거나 중앙집중식 난방일 경우 150세대 이상,(ㄴ)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는 주택관리사를 배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 주택관리사의 비전

 주택관리사의 업무는 주택관리서비스업으로서 앞으로 공동주택의 리모델링의 활성화로 주택관리사들이 전문기법을 연구, 발전시켜 국가사회에 크게 이바지하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므로 주택관리사들이 입주민의 재산 및 권익보호에 적극적으로 기여하고, 공동체문화의 구심체 역할을 하여 살기 좋은 아파트를 만들기 위해서는 전문교육의 강화 및 관리기법의 개발, 법령 및 제도정비를 통해 명실공히 주택관리서비스부분의 전문직업인으로서 육서 발전시켜 나가야 하므로 미래의 전문직종으로서의 전망은 밝다고 볼 수 있다.

최근 정부의 신 주택정책은 관리측면에서 많은 연구를 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이 주택관리의 전문인이라고 할 수 있는 주택관리사의 업무를 대폭 강화하여 공동주택을 효율적이고 전문적으로 관리하여야 할 필요가 있기 떄문에 주택관리사의 전망은 밝다고 볼 수 있다.

 

 

 

3. 응시자격

 제한이 없으나 시험시행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주택관리사가 될 수 없다.

1)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2) 미성년자

3)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또는 그 형의 집행유예기간중에 있는 자

5) 주택관리사 등의 자격이 취소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시험방법

 1) 1차 시험과 2차 시허으로 구분하여 실시(필요시 동시실시 가능)

 2) 1차 시험 합격자는 다음 회의 시험에 한하여 1차 시험 면제

 3) 매 2년마다 1회 시행한다(단, 수요를 고려해 필요시 매년 시행가능).

 

 

 

 

5. 시험과목

 

 구 분

시험과목 

 1차 시험

 (1) 민법총칙

 (2) 회계원리

 (3) 공동주택시설개론(목구조, 철골구조, 특수 구조를 제외한 일반건축구조와 공기조화, 냉동설비를 제외한 건축설비개론을 포함한다.)

 2차 시험

 (1) 주택관계법령(주택건설촉진법, 임대주택법, 건축법과 그 하위법령)중 주택관리에 관련되는 규정 및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과 그 하위법령 중 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2) 공동주택관리실무(시설관리, 환경관리, 공동주택회계관ㄹ, 입주자관리, 대외업무, 사무관리, 안전관리 등)

* 제 1차 시험과 제2차 시험을 동시에 시행하는 경우 제1차 시험에 불합격한자의 제2차 시험은 무효로 한다.

* 다만, 제1차 시험에 합격하고 제2차 시험에서 탈락된 자는 다음 회의 시험에 한해 단, 한차례만 제1차 시험을 면제한다.

 

 

6. 합격자 결정방법

 주택관리사(보)의 1,2차 시험의 합격결정으 절대평가제로 매과목 100점 만점으로 하여 매과목 40점 이상이고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하면 합격이다.

따라서 1,2차 시험 모두 절대 평가에 의한 방법으로 합격자를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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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니오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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