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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

자격증 2015. 10. 3.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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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

 

 

시행처 

공고일 

시행일 

http:// 

문의 

 국세공무원 교육원

 매년

 매년

 taxstudy.nts.go.kr

국세공무원교육원 서무과

(031) 250 - 2272 ~5 

 

 

1. 조세결감의 파수꾼

 세무사란 세무사법에 의해 인정된 자격으로 중립적인 입장에서 납세의무자의 위촉에 의하여 신고, 신청, 청구, 이의신청 등 조세에관한 업무를 대행하는 자를 말한다.

구체적으로 세무사의 업무는

 

ㄱ. 조세에 관한 신고, 신청, 청구(이의신청, 심사청구 및 심판청구를 말한다) 등의 대리

ㄴ. 세무조정계산서 기타 세무관련서류의 작성

ㄷ. 조세에 관한 신고를 위한 기장의 대행

ㄹ. 조세에 관한 상담 또는 자문

ㅁ. 세무관서의 조사 또는 처분 등과 관련된 납세자의 의견진술의 대리 등 세무사들은 대부분 개인사무소를 열거나 여러 세무사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세무법인 등에서 일하고 있는데, 개인사무소를 열 경우 전반적으로 고소들을 올리고 있는 실정이다.

 

 

 

2. 세무사 자격 부여제도

 세무사 자격증을 취득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1)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세무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자

2) 공인회계사의 자격이 있는 자

3)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

 

 

 

3. 응시자격

 세무사법 제4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기준일 : 최종시험시행예정일)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응ㅅ자격을 정지 당한 자 이외의 자

 

 

 

 

4. 시험의 일부 면제

 

  1) 제1차 시험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는 다음 회의 시험에 한하여 제1차 시험을 면제한다.

  2) 세무사법 제5조의 2 제1항 각호 해당자는 제1차 시험을 면제하고, 같은 조 제2항 각호 해당자는 제1차 시험과 제2차 시험 중 세법학1부와 세법학 2부를 면제한다.

 

 

 

 

5. 시험과목 ( 세무사법시행령 제1조의 4)

 

 구분

 과목

 출 제 범 위

 시험방법 

 제1차

시험

 재 정 학

 

 객관식

필기시험

 회계학개론

 

 세법학개론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조세범처벌법,

소득세법,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상 법

 회사편

 영 어

 

 제2차

시험

 세법학 1부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법인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주관식

필기시험

 세법학 2부

 부가가치세법, 특별소비세법, 지방세법(취득세,등록세,재산세 및 종합토지세에 한한다), 조세특례제한법

 회계학 1부

 재무회계, 원가관리회계

 회계학 2부

 세무회계

 

 

 

 

 

6. 합격자 결정

 

1) 제1차 시험 : 매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과목 40점 이상,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을 득점한 자

2) 제2차 시험

  ㄱ. 매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과목 40점 이상,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을 득점한 자를 합격한 자로 결정하되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 합격자가 최소합격인원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최소합격인원의 범위안에서 매과목 40점 이상을 득점한 자 중 전과목 평균득점에의한 고득점자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한다.

 

  ㄴ. 동점자로 인하여 최소합격인원을 초과하는 경우 동점자 모두를 합격자로 결정하되 동점자 점수계산은 소수점 이하 둘쨰자리까지 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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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니오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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