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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관리사

자격증 2015. 10. 7. 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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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관리사

 

 

시행처 

공고일 

 시행일

 http://

 문의

 건설교통부

매년1회 

원칙 : 매년1회

예외 : 수급상 필요시 격년제실시 

www.moct.go.kr 

한국물류협회

(02) 706 - 0823~4 

 

 

 

1. 물류관리전문가

 국가물류비 절감을 위해 물류시설 확충과 함께 이를 합리적으로 운영,관리 할 전문인력인 물류관리사는 물류사업과 관련하여 전문지식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계획, 조사, 연구, 진단 및 평가 또는 이에 관한 상담, 자문 기타 물류관리에 필요한 직무를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물류관리사의 업무 활용 분야는 물류시스템 기획, 물류정보 시스템 개발, 물류기술 개발 물류센터 운영, 수배송 관리업무, 물류창고 및 자재 재고관리 업무, 물류컨설팅 등이다.(화물유통촉진법 제48조의 4).

 

 

  

 

 

 

2. 물류관리사의 비전

 물류관리사는 물류관련 정부투자기관, 공사와 운송, 유통, 보관전문회사, 대기업 또는 중소기업의 물류관련 부서, 물류연구기관에 취업이 가능하다.

대기업 또는 중소기업의 물류관련 부서, 물류연구기관에 취업이 가능하다.

물류관리사는 물류사업체, 제조업체, 유통업체 등에 소속되어 수송,보관, 하역, 포장 등 물류 전부문의 효율성, 적시성, 생산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부문별로 표준화, 자동화, 정보화 등을 계획, 추진하여 기업의 합리적인 일관 물류체제를 구축하고 물류비를 절감하는 일을 담당할 것을 기대된다. 또한 정부차원에서 국가물류기본계획(2001~2020)을 수립하여 우리나라가 지향하는 물류미래상을 제시하고, 세계속에서 경쟁할 수 있는 물류전문인력을 양성 보급한다는 장기 비전을 제시하고 있다.

 

 

 

 

3. 응시자격

 제한이 없다.

 

 

 

4. 시험방법

1) 시험은 필기시험으로 실시한다.

 

 

 

 

5. 시험과목

 

 시험과목

출제범위 

 물류관리론

물류관리론내의 화물운송론 및 보관하역론은 제외 

 화물운송론

 

 보관하역론

 

 물류관련법규

화물유통촉진법, 유통단지개발촉진법,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철도소운송업법, 항만운송사업법, 유통산업발전법, 농수산유통및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중 물류관련 규정. 

 

 

 

 

6. 합격자 결정

 매과목 100점 만접으로 하여 매과목 40점 이상,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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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니오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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