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상담사
시행처 |
공고일 |
시행일 |
http:// |
문의 |
노동부 한국산업인력공단 |
매년 |
매년 |
won.hrdkorea.or.kr |
(02) 503 - 9757 (02) 3271 - 9190 |
1. 직업관련 지원. 상담
직업상답사란 직업안정기관이나 인력관련기관, 기업의 상담실, 교육훈련기관, 학교 등에서 구인, 구직 등에 필요한 직업정보를 수집 분석하여 미취업자 및 구직자에게 구직, 전직 정보를 제공하고 이들의 직업 선택이나 구직활동에 있어 전문적인 컨설팅이나 취업알선 상담을 하는 직업상담전문가 이다.
이들은 개인의 직업선택, 직업적응, 실업대처 및 직업지도업무를 기회하고 정보를 제공하며 문제점을 예방하고 직업에 관한 지원, 상담 활동을 한다.
2. 직업상담사의 비전
고용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등에 직업안정기관에서는 의무적으로 직업상담사를 배치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노동부 지방관서, 고용안정센터, 인력은행 등 국립직업안정기관, 시.군.구에서 운영하느 취업안정센터의 공공직업안정기관, 비영리단체나 기관에서 우영하는 무료직업안정기과느 개인이 운영하는 유료직업안정기관 특히 각급 취업지도실에 직업상담사가 필요하다.
3. 응시자격
구분 |
응시자격 |
1급 |
-2급 자격 취득 후 해당 실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자 - 해당실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자 - 대학졸업후 해당실무에 3년이상 종사한 자 -전문대학졸업 후 해당실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자 |
2급 |
제한없음 |
4. 출제형태
(1) 필기시험 : 객관식 4지 택일형
(2) 실기시험 : 작업형(전산능력), 필답형(자질평가)
5. 검정기준 및 방법
구분 |
검정기준 |
1급 |
ㄱ) 직업상담과 직업지도업무를 기획하고 평가 할 수 있는 능려의 유무 ㄴ) 구인.구직 취업상담 진학상담, 직어적응상담 등을 통하여 내담자의 문제점을 정확히 파악하고 상담할 수 있는 능력의 유무 ㄷ) 내담자의 직업문제를 진단.분류.처리 할 수 있는 능력의 유무 ㄹ) 내담자의 특성에 맞는 적합한 검사방법을 선정하여 표준화된 절차에 따라 검사,판정 할 수 있는 능력의 유무 ㅁ) 노동시장, 직업세계 등과 관련된 직업정보를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의 유무 |
2급 |
ㄱ) 노동관계법규 관련 상담, 구인 구직 취업 진학상담 등을 통하여 내담자의 문제점을 정확히 파악하고 상담할 수 있는 능력의 유무 ㄴ) 상담과 관련하여 목적에 적합한 검사방법을 선정하여 표준화된 절차에 따라 검사를 할 수 있는 능력의 유무 ㄷ) 노동시장, 직업세계 등과 관련된 직업정보를 수집,분,가공,제공할 수 있는 능력의 유무 |
6. 시험 과목
구분 |
시험과목 |
시험시간 | |
1급 |
1차 |
고급직업심리/상담학, 고급직업정보론(노동시장론 포함), 노사관계법규 |
150분 |
2차 |
직업상담실무 |
3시간 | |
2급 |
필기 |
직업상담.심리학, 직업정보론(노동시장론 포함), 노동관계법규 등 |
150분 |
실기 |
직업상담실무 |
3시간 |
7. 합격기준
(1) 제1차 시험 : 매과목 40점 이상,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
(2) 제2차 시험 : 60점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