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온한 달빛 ● :: '자격증' 카테고리의 글 목록 (3 Page)

'자격증'에 해당되는 글 23건

  1. 2015.10.02 관세사
  2. 2015.10.02 변리사
  3. 2015.10.02 공인회계사
  4. 2015.10.02 법무사
  5. 2015.10.01 군법무관 임용시험
  6. 2015.09.30 사법시험
  7. 2015.09.29 공무원시험에 있어서 자격증 소지자에 대한 가산 특전

관세사

자격증 2015. 10. 2. 2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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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사

 

 

 시행처

공고일 

시행일 

http:// 

문의 

 관세청

매년 

매년 

www.customs.go.kr 

1577-8577 

 

 

1. 관세법에 의한 무역, 통관 전문가

 관세사는 무역 및 통관관련분야에 전문지식을 가진 자에게 국가가 시험 등을 거쳐 관세사 자격을 부여하며, 관세사는 화주로부터 위탁을 맡아 수출입 통관절차를

대행하고, 관세관련 분쟁발생시에 관세법에 의한 이의신청, 심판청구를 대리하며 관세에 관한 상담과 자문을 하는 관세에 관한 전문자격인이다.

 

업 무

* 수출입물품에 대한 세번, 세율의 분류, 과세가격의 확인과 세액의 계산

* 관세법에 의한 수출, 수입 또는 반송의 신고와 이와 관련되는 절차의 이행

* 관세법에 의한 이의신청, 심사청구 및 심판청구의 대리

* 관세에 관한 상담 또는 자문

*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에 의한 환급청구의 대리 

 

 

2. 관세사의 비전

 관세사는 국가에서 공인하는 자격사이므로 개인 관세사무소, 합동 관세사무소, 관세사법인, 통관취급법인에 근무할 수 있다.

세계무역기구 출범 등 국제 무역환경이 급격히 변화하고 있으며 날이 갈수록 세계 각국간의 무역량이 늘어날 수밖에 없어 관세사의 직업전망은 밝다고 할 수 있다.

 

 

 

 

 

3. 응시자격

  관세사 시험에는 학력의 제한이 없으나, 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관세사시험에 합격하더라도 관세사가 될 수 없다.

 1)  미성년자

 2) 금치산자와 한정치산자

 3)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4) 관세법, 관세사법을 위반하여 징역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후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관세법, 관세사법을 위반하여 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그 기간이 만료한 후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6) 관세사법을 위반하여 200만원 초과에 해당하는 벌금형을 선고받거나 관세법을 위반하여 벌금형 또는 통고처분을 받은 자로서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7) 징계처분에 의하여 파면 또는 해임당한 자로서 파면 또는 해임 후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시험의 일부 면제

 1) 전년도 1차 시험 합격자(그 뜻을 응시원서에 표기한 자) 및 1차 시험 추가합격자는 1차 시험을 면제한다.

 2) 관세사법 제6조의 2의 규정에 의한 경력자는 다음과 같이 시험의 일부를 면제한다.

   ㄱ. 제1항 제1호 해당자 : 1차 시험 면제

   ㄴ. 제1항 제2호 해당자 : 1차 시험과 2차 시험 과목중 관세법, 관세율표 및 상품학 면제

 

 

 

5. 시험과목

 

 제1차 시험(객관식 선택형)

 제2차 시험(주관식 논술형) 

 * 행정법개론

 * 대회무역법 및 외국환거래법

 * 관세법개론

 * 무역영어

 * 관세법(수출용원재료에대한관세등환급에관한특례법 포함)

 * 관세율표 및 상품학

 * 내국소비세법(부가가치세법, 특별소비세법, 주세법에 한함)

 * 무역실무 

 

 

 

 

 

6. 합격자 결정

  1) 합격자 결정은 1차, 2차 시험 모두 매과목 40점 이상인 자로서 평균 60점 이상인 자로 한다.

  2) 인원에 제한이 있는 경우 매과목 40점 이상을 득점한 자 중에서 전과목 평균득점에 의한 고득점자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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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니오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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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리사

자격증 2015. 10. 2.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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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리사

 

 

 

 시행처

공고일 

시행일 

http://

문의 

 특허청

매 년 

매 년 

www.kipo.go.kr 

(042)481-5187 

 

 

 

 

 

 

1. 산업재산권에 관한 전문가

  변리사는 산업재산권에 관한 상담 및 권리취득이나 분쟁해결에 관련된 제반 업무를 수행하는 산업재산권에 관한 전문 자격사로서, 산업재산권의 출원에서 등록까지의

모든 절차를 대리한다. 주요역할은

  1) 산업재산권 분장사건 대리

   -> 무효심판, 취소심판, 권리범위확인심판, 정정심판, 통상실시권허여심판,거절(취소)결정불복심판 등

  2) 심판의 심결에 대해 특허법원 및 대법원에 소제기하는 경우 그 대리

  3) 권리의 이전, 명의변경, 실시권, 사용권 설정 대리

  4) 기업 등에 대한 산업재산권 자문 또는 관리업무 등을 담당한다.

 

 

 

 

2. 응시자격

  학력, 연령 등 제한이 없으나, 다음 결격사유가 있는 경우 변리사가 될수 없다. (합격발표일 기준)

 1)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 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2)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3) 미성년자,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4)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5) 탄핵 또는 징계처분에 의하여 면직되거나 이 법 또는 변호사법에 의하여 등록취소 또는 제명된 자로서 면직, 등록취소 또는 제명된 후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3. 시험의 일부면제

 1) 제 1차 시험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는 다음 회의 시험에 한하여 제1차 시험을 면제한다(변리사법 제4조의3). 이 경우 응시원서 접수기간 내에 그 뜻을 기재한 응시원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한다.

 

 2) 특허청 경력자로서 7급 이상 10년 경력자는 제1차 시험이 면제되며, 5급이상 5년 경력자는 제1차 시험과 제2차 시험의 일부가 면제되며, 이경우 경력증명서로 그 사실을 확인한다.(기준일 : 원서접수일 현재).

 

 

 

 

4. 시험과목 및 시험방법

  1) 제1차 시험 : 객관식 선택형(5지선다형)

 

산업재산권법(특허법, 실용신안법, 상표법, 의장법 및 조약 포함.)

민법개론(친족,상속편 제외), 자연과학개론, 영어 

 

  2) 제2차 시험 : 주관식 논술형

 

 필수과목(3)

특허법(조약포함), 상표법(조약포함), 민사소송법(강제집행편 제외) 

 선택과목(1)

 의장법(조약포함), 행정법, 저작권법, 경제원론, 산업디자인, 기계공작법, 기계설계, 열역학, 제련공학, 금속재료, 광물처리공학, 선박설계, 유기화학, 무기공업화학, 화학반응공학, 재배학원론, 전기자기학, 회로이론, 반도체공학, 제어공학, 통신이론, 데이터구조론, 고체물리학, 발효공학, 분자생물학, 약제학, 약품제조화학, 섬유재료학, 방적공학, 건축구조학, 콘크리트 및 철근콘크리트 공학 중 1과목

 

 

 

5. 시험합격기준

  1) 제1차 시험과 제2차 시험으로 구분하여 실시하며, 제2차 시험에 합격하여야만 제2차 시험에 응시 가능하다.

  2) 제1차 시험은 각과목 40점 이상,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을 득점한 자 중에서 고득점 순으로, 최소합격인원을 공고한 수의 일정 배수(통상 5배수이내, 2003년 5배수)

범위내에서 합격자를 결정한다.

  3) 제2차 시험(최종) 합격은 절대평가제(각과목 40점 이상,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로 하되 최소합격인원을 공고한 경우에는 그 범위내에서 60점 미만자도 합격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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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회계사

자격증 2015. 10. 2.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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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회계사

 

 

시행처 

공고일 

시행일 

http:// 

문의 

 재정경제부

금융감독원

 매 년

 2월~3월경

www.mofe.go.kr

ww.fss.or.kr 

 (02)3786-7760

 

 

 

 

 

1. 회계 세무의 최고의 자격증

 공인회계사제도는 국민의 권익의 보호와 기업의 건전한 경영 및 국가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며, 공인회계사의 직무는

 1) 회계에 관한 감사, 감정, 증명, 계산, 정리, 입안 또는 법인설립 등에 관한 회계

 2) 세무대리

 3) 위 직무에 부대되는 업무 등을 수행한다.

  공인회계사는 경제 , 세무 , 회계분야의 최고의 엘리트코스 자격증으로서 사회적인 부와 명예를 누릴 수 있는 전문직업인이다.

 

 

2. 공인회계사의 비젼

 1) 공인회계싸는 공정한 사회를 지탱하고 경제활동의 안정성을 제고시키는 자본주의사회의 허리(Back-bone)역할을 한다.

 2) 경제사회가 탈산업화사회인 지식화 정보화 사회로 변화되고, 경제중심이 민간중심으로 전환되면서 공인회계사는 자본주의의 파수꾼으로서 지위와 역할이 부여되고 있다.

 3) 경제사회적 질서유지는 각 경제주체들의 투명화를 통하여 달성될 수 있으므로 공인회계사는 미국의 공인회계사처럼 유일의 신뢰받는 전문가로서 자리잡을 것이다.

 

 

 

3. 응시자격

  1) 제1차 시험 : 국적,학력, 연령 및 경력에 제한이 없다.

  2) 제2차 시험

    ㄱ. 전년도 제1차 시험 합격자 및 전전년도 제1차 시험 합격자

    ㄴ. 공이회계사법 제6조 제1항 각호 해당자(경력자) 또는 공인회계사법 시행령 부칙(1997.3.22) 제4조 해당자(1998년 이전 제2차 시험합격자)

 

 

 

4. 시험출제형태

  1) 제1차 시험 : 객관식 필기시험

  2) 제2차 시험 : 주관식 필기시험

 

 

 

 

5. 시험과목

 

 구 분

 

 시험과목

 시험시간

 1차 시험

 1교시 

 회계학(회계원리와 회계이론), 경영학

 110분간

 2교시

 세법개론, 경제원론

 110분간

 3교시

 상법(총칙편, 상행위편, 회사편과 어음법 및 수표법을 포함한다)

 영어

 100분간

 2차 시험

 1일차

 재무회계, 원가회계, 회계감사

 

 2일차

 세법, 재무관리

 

 

 

 

 

6. 합격자 결정

   1) 제1차 시험의 합격자는 매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과목 40점 이상,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을 득점한 자 중에서 시험성적과 응시자수를 고려하여 전과목 총득점에 의한 고득점자 순으로 결정한다.

 

  2) 제2차 시험 합격자는 매과목당 100점 만점을 기준으로 하여 매과목 40점 이상 득점자 중에서 선발예정 인원의 범위안에서 전과목 총득점에 의한 고득점자 순으로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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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니오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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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사

자격증 2015. 10. 2. 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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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사

 

 

 

 

1. 법률에 관한 대리 대행

 법무사는 법무사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1) 법원과 검찰청에 제출하는 서류의 작성(공탁신청서, 가사소송심판 청구서 등)

2) 법원과 검찰청의 업무에 관련된 서류의 작성(채무이행의 최고서, 통지서, 고소 고발장 등)

3) 등기 기타 등록신청에 필요한 서류의 작성(소유권 보전 이전 변경등기 등)

4) 등기 공탁사건의 신청대리(변제 보증 집행 등)

5) 제1호 내지 제3호에 의하여 작성된 서류의 제출대행의 업무를 담당하며, 소송대리를 제외한 법률에 관한 전반적인 대리 대행 및 법인의 설립 합병 청산 이사의 선입 변경 등  폭넓은 업무를 담당한다.

법무사는 업무의 전문성 면에서 감정평가사, 공인회계사, 변리사 등과 같이 고급 전문직이며, 법률문제를 다루는 점에서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고유 업무를 가지고 있다.

 

 

 

 

2. 법무사의 비젼

 생활이 복잡 다양해짐에 따라 법률적용의 영역이 늘어나고 법률문제도 증가하게 된다. 법률문제에 있어서 변호사의 경우 높은 수임료를 부담한다는 인식이 팽배해 있어 변호사보다는 법무사의 역할이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법무사의 진로는 독집적으로 법무사 사무실을 개설할 수 있고, 3인 이상의 합동사무소나 5인 이상의 법무사로서 법무사 합동법인을 설립할 수 있다.

 

 

 

 

3. 응시자격

 학력, 경력, 연령, 성별에 제한이 없다.

다만, 제3차 시험일을 기준으로 법무사법 제6조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결격 사유가 없어야 하며 법무사법시행규칙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당한 자는 응시할 수 없다.

 

법무사법 제5조(결격사유)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 공무원으로서 징계처분에 의하여 파면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하거나 해임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7. 이 법에 의하여 제명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시험방법

 1) 제 1차 시험 : 객관식 필기시험

 2) 제 2차 시험 : 주관식 필기시험

 3) 제 3차 시험 ; 구술시험(법무관 직무수행에 필요한 전문지식과 응용능력을 평정함)

 

 

 

5. 시험과목

 

구분 

현행

개정(2006년부터)

 제1차 시험

 제1과목 : 헌법(50), 상법(50)

 제2과목 : 민법(80), 호적법(20)

 제3과목 : 형법(70)

              비송사건절차법(30)

 제4과목 : 부동산등기법(60)

               공탁법(40)

 제1과목 : 헌법(40), 상법(60)

 제2과목 : 민법(80), 호적법(20)

 제3과목 : 민사집행법 (70),

             비송사건절차법(30) 

 제4과목 : 부동산등기법(60) ,

              공탁법(40)

 제2차 시험

 제1과목 : 민법(100)

 제2과목 : 형법(50), 형사소송법(50)

 제3과목 : 민사소송법(70), 민사사건 관련서류의 작성(30)

 제4과목 : 부동산등기법(70), 등기신청서류의 작성(30)

 <현행과 같음>

* 괄호안의 숫자는 각 과목별 배점비율입니다.

*2006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행되는 법무사시험은 제1차 시험의 과목과 배점 비율이 아래의 표와 같이 각 변경됩니다.

 - 제1과목의 배점비율을 헌법은 40%, 상법은 60%로 각 조정함.

 - 제3과목에서 형법을 삭제하고, 빈사집행법을 추가함.

 

 

 

 

 

6. 시험의 일부 면제

  1) 법무사법 제5조의2 제1항에 의한 경력이 있는 자는 제1차 시험을 면제 한다.

  2) 법무사법 제5조의2 제2항에 의한 경력이 있는 자는 제1차 시험의 전과목과 제2차 시험과목 중 제1과목 및 제2과목을 면제한다.

  3) 제1차 시험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는 다음 회의 시험에 한하여 제1차 시험을 면제한다.

  4) 시험의 일부를 면제받고자 하는 자는 당해 시험의 응시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응시원서 접수기간 내에 면제사항을 기재한 응시원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한다.

 

 

 

 

7. 합격자 결정방법

  1) 일반응시자 : 미리 정하여 공고한 선발예정인원의 범위 안에서 총득점의 고득점자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한다(상대평가제).

  2) 법 제5조의 2 규정에 의한 제1차 면제자 및 제2차 일부 면제자

  일반 응시자의 합격점수(제2차 일부 면제자의 경우에는 일반 응시자의 비면제과목에 대한 점수를 기초로 합격점수 산출) 이상 득점한 자를 합격자로 결정한다.

 

 

 

 합격자 커트라인

 

 

 총출원자

응시자수 

응시율(%) 

1차 합격자수 

1차Cut-Line 

2차 합격자 수 

2차 Cut Line 

 6회

8,004 

5,500 

68.7 

248 

83.5 

80 

54.7 

 7회

 6,707

 4,421

 65.92

 312

 84

 101

 57.25

 8회

 6,697

 4,262

 63.64

 307

 85.5

 100

 51.68

 9회

 6,633

 4,445

 67.01

 318

 85.0

 100

 5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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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법무관 임용시험

 

 

 

 시행처

공고일 

시행일 

http:// 

문의 

 법무부

매년 초 

1차 시험 2월경 

http://sombow.licenseplus.net/ads/license/public/10.php

www.moj.go.kr 

(02) 507-0485 

 

 

 

 

1. 군법무관 10년 복무 후 변호사 자격

 군법무관은 군법무관 또는 검찰관으로 10년간 의무적으로 복무를 하고 변호사 자격을 부여받게 된다.

군법무관임용등에 관한 법률 제5조1항은 [군법무관임용시험은 사법시험에 관한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실시하되, 연령의 제한 및 신체검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군법무관 임용시험에 응시하기 위해서는 사법시험법에 의한 응시제한자가 아니어야 함과 동시에

군법무관임용등에관한 법률에 의한 연령 및 신체검사 기준에 해당되어야 한다.

또한 군법무관임용시험에 합격하더라도 군법무관으로 임용되기 위해서는 군법무관임용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군법무관임용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2. 군법무관임용시험 응시자격의 제한

1) 신체검사에 의한 제한 : 국방부령 제526호 [의무 법무 군종장교등 신체검사규칙]에 의한 신체등위판정기준 4급 이상에 해당하여야 한다.

2) 연령제한

   ㄱ. 군법무관임용버시행령 제2조는 "군법무관임용시험은 시험공고일 현재 20세 이상 30세 미만인 자만 응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원칙적으로 시험 공고일 현재 20세 미만이거나 30세 이상인 자는 군법무관임용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ㄴ. 다만, 제대군인지원에관한 법률 제 8조제1항 제2항 동법시행령 제 9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대군인(소집해제된 공익근무요원 포함)과 전역 예정일 전 6월 이내에 있는 현역 또는 공익근무요원의 응시상한연령은 복무기간이 1년 미만인 떄에는 1세, 1년이상 2년 미만일때에는 2세, 2년 이상 인 때에는 3세 연장된다.

 2) 사법시험에 의한 응시자격제한

   ㄱ. 군법무관임용시험은 사법시험에 관한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실시되기 떄문에 사법시험 응시자격에 관한 규정이 그대로 적용된다.

   ㄴ. 사법시험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응시결격사유자 및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응시자격 정지자는 시험에 응시할 수 없고, 2006년부터는 법학과목 학점을 35학점 이상 취득하지 못한 자는 시험에 응시할 수 없으며, 자세한 내용은 법무부 사법시험 홈페이지에 게재된 [사법시험 응시자격]을 참고하기 바란다.

 

 

 

3. 군법무관임용 결격사유

  1) 군법무관임용등에관한 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하면 군인사법 제10조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와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자는 군법무관으로 임용될 수 없다.

 

군인사법 제10조 제2항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에 임용될 수 없다.

 1.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자

 2. 금치산자와 한정치산자

 3.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집행유예 기간중에 있거나 그 집행유예기간이 종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6. 자격정지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중에 있는 자

 7. 탄핵 또는 징계에 의하여 파면되거나 해임의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8.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정지 또는 상실된 자 

 

 2) 일반사면을 받은 자 또는 복권과 동시에 형선고의 실효를 내용으로 특별사면을 받은 자는 위 임용결격사유가 해소된다.

  * 군법무관임용은 법무부의 소관사항이 아니므로 임용결격사유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소관기관인 국방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시험방법, 시험과목, 출제범위 등은 사법시험 참조. 

 

 

 사법시험 및 군법무관임용시험의 복수지원에 관한 안내

사법시험과 군법무관임용시험 제1차 시험을 같은 날 실시하나, 양 시험에 동시에 응시하는 것이 가능하도록 응시구분을 OO 사법시험, OO군법무관임용시험, OO사법시험.군법무관임용시험으로 나누었으므로 이에관한 [응시원서 작성요령]을 숙지하여 응시원서를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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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시험

자격증 2015. 9. 30.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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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시험

 

시행처 

공고일 

시행일 

http:// 

문의 

 법무부

 매년 초

1차 시험

2월경 

www.moj.go.kr 

법조인력정책과

(02) 507-0485 

 

 

 

 

1. 사법연수원 2년 수료 후 변호사로...

판사 검사 변호사 또는 군법무관이 되려고 하는 자에게 필요한 학식과 능력의 유무 등을 검정하기 위한 사법시험은(사법시험법 제1조) 2002년 이후 주관부서가 전 총무처 고시과에서 법무부로 변경되었다.

사법시험에 최종 합격한 후 사법연수원의 2년 과정을 수료하면 변호사 자격을 취득하게 되며, 사법연수원의 성적이 우수한 자는 본인의 희망에 따라 판사나 검사로 임용될 수 있다. 2001년에 제정된 사법시험법 및 시행령에 따라 최근에 선발인원도 대폭 늘어났으며, 일부 시험과목이 변경되었고, 2004년부터는 영어시험을 실시하지 않고 토플 토익 등 민간시험기관의 시험성적으로 대체하고 있다.

 

2. 응시자격

  1) 응시연령 : 제한없다.

  2) 대상 : 사법시험은 자격시험이기 떄문에 다음에 열거한 제한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면 외국인도 응시할 수 있다.

  3) 사법시험 응시자격의 제한

    ㄱ. 국가공부원법 제33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매년 초에 공고한 최종시험예정일(제3차 시험 최종 실시예정일)을 기준으로 국가공무원법 제 33조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사법시험에 응시할수 없다. 따라서 위 기준일 이전에 그사유가 종료될 경우에는 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반면, 응시원서를 접수할 떄에는 위 사유에 해당되지 않더라도 위 기준일에 위 사유가 발생하면 응시자격이 없어 불합격으로 처리된다.

 

국가공무원법 제 33조 각호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받은 경우에 그선고유예기간중에 있는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7. 징계에 의하여 파면의 처분을 받은 떄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8. 징계에 의하여 해임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ㄴ. 35학점 이상의 법학가목 학점을 취득하지 못한 자

   2006년 1월 1일 부터는 응시자격제한제도로 인하여 35학점 이상의 법학과목 학점을 취득하지 못한 자는 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법학과목 학점취득방법 등 자세한 내용은 법무부 사법시험홈체이지의 시험안내란에 들어가 관련법령사이트에 게재된[ 사법시험법, 동법시행령, 동법시행규칙]의 응시자격과 관련된 조문을 참고하기 바란다.

 

 

ㄷ. 응시자격 정지자

  -  사법시험 및 군법무관임용시험에서 부정한 행위를 한 자, 응시자격에 관한 소명서류에허위기재를 한 자, 토플 토익 및 텝스 성적표에 허위기재를 한 자,

법무부장관으로부터 응시자겨 정지처분을 받은 자는 그 기간 중에 실시되는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워임용시험에 있어서 부정한 행위를하여 응시자격이 정지중에 있는 자느 그 기간 중 사법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3. 시험방법

  1) 제1차 시험은 언칙적으로 선택형으로 실시되고, 제1차 시험 합격자는 당해년도 제2차 시험과 그 다음 회의 시험 제2차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2) 제2차 시험은 논술형으로 실시되고, 제1차 시험에 합격하거나 제1차 시험을 면제받은 자만이 응시할 수 있으며, 제2차 시험에 합격하면 제3차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3) 제3차 시험은 면접시험으로 실시되고 제2차 시험에 합격하거나 제2차 시험을 면제받은 자만이 응시할 수 있으며, 시험위원의 평정사항은 ㄱ. 법조인으로서의 국가관사명감 등 윤리의식, ㄴ. 전문지식과 응용능력 , ㄷ. 의사발표와 정확성과 논리성, ㄹ. 예의 품행 및 성실성, ㅁ. 창의력 의지력 그밖의 발전가능성 등이다.

합격자에게는 법무부장관이 사법시험 합격증서를 교부한다.

 

 

 

 

 

4. 시험과목 및 출제범위

 1) 시험과목

 

 제1차 시험

 제2차 시험

 필수과목

헌법, 민법, 형법 

 헌법

행정법

상법

민법

민사소송법

형법

형사소송법

 

 선택과목

형사정책, 법철학, 국제법, 노동법, 국제거래법, 조세법, 지적재산권법, 경제법 중 1과목 

 어학과목

영어 

 

2) 영어시험의 토플 등 민간시험기간 시험성적대체 : 2004년부터는 영어시험을 실시하지 아니하고, 일정점수 이상의 민간시험기관의 시험성적으로 대체하여 해당과목의 합격여부만을 결정한다.

 

시험의 종류

토익

텝스

토플 

CBT

PBT

합격에 필요한 점수

700점 이상

625점 이상

197점

이상

530점

이상

 

 

5. 출제범위를 정하여 실시하는 시험과목과 그 출제 범위

 

 

 과목

출제범위 

 제1차 시험과목

 국제법

 국제경제법을 포함한다.

 노동법

 사회보장법을 포함한다.

 국제거래법

 국제사법과 국제계약법으로 한다.

 조세법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법인세법 및 부가가치세법으로 한다.

 

 

 

 제1차 시험과목

지적재산권법 

특허법, 실용신안법, 의장법, 상표법, 저작권법 및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으로 한다.

 경제법

 소비자보호버ㅡ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할부거래에관한법률 및 방ㅁㄴ판매등에관한 법률로 한다.

 

 

6. 사법시험 및 군법무관임용시험의 일부면제

 

 사유구분

 면제내용

 전회의 시험 제1차 시험에 합격한 자

 제1차 시험 면제

 전회의 시험 제2차 시험을 면제받지 아니한 자로서 제3차시험에 불합격하거나 응시하지 아니한 자

 본인이 신청한 바에따라 제1차 시험 또는 제1 2차 시험 면제

 천재 ㅈ변 등 불가항력의상로 제3차 시험에 응시하지 못하였던 자로서 그 사유가 조료된 후 최초로 공고되는 회의 시험에 그 사유에 대한 소명서류를 제출한자

 제 1 2차 시험 면제

 

 

7. 합격자 결정방법

 1) 제1차 시험은 매 과목 4할 이상, 저과목 6할 이상 득점자 중에서 제2차 시허의응시자 수를 고려하여 전과목 총득점에 의한 고득점자 순으로 합격자가 결정된다.

다만, 선택과목의 만점은 필수과목의 5할이고, 영어과목은 2004년부터 해당과목의 합격여부만 결정하고 성적에는 합산되지 않는다.

 

2) 제2차 시험은 매과목 4할 이상 득점자 중에서 제3차 시험의 응시자 수를 고려하여 최종 선발 예정인원의 13할의 범위안에서 전과목 총 득점에 의한 고득점자순으로 합격자가 결정된다.

 

3) 제3차 시험은 평정요소마다 상(3점), 중(2점),하(1점) 로 구분하여 시험위원이 채점한 평점의 평균이 중(10점) 이상인 자를 합격자로 하되, 시험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평정요소에대하여 "하"로 평정한 경우에는 불합격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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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시험에 있어서 자격증 소지자에 대한 가산 특전

 

 

 

 

 

1. 공통적용 가산점(전산직 제외)

아래 표에 제시된 자격증(통신정보처리분야 및 사무관리분야)을 소지한 7급 또는 9급 시험의 응시자에게는 매 과목 4할 이상 득점자에 대하여

각 과목별 득점에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아래표에서 정한 가산비율)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한다.

 

 

채용계급

 자격증 등급별 가산비율

 7급

정보관리기술사, 전자계산조직응용기술사 정보처리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3%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정보기술산업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산업기사

 2%

 9급

 정보관리기술사, 전자계산조직응용기술사, 정보처리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정보기술산업기사, 전자계산기 조직응용산업기사.

 3%

 정보기기운용기능사, 정보처리기능사

 

 2%

 7.9급

 컴퓨터활용능력 1급

 2%

 워드프로세서1급, 컴퓨터활용능력2급

 1.5%

 워드프로세서 2급, 컴퓨터활용능력3급

 1%

 

 워드프로세서3급

 0.5%

 

 

 

 

 

 

 

 

 

 

2. 직렬별로 적용되는 가산점

 

 1) 행정직 및 공안직

다음직렬의 응시자가 직렬별 인정대상 자격증증을 소지하고 있을 경우 매 과목 4할 이상득점자에 대하여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이 5%에 해당하는 점수르 가산한다.

 

 

직렬 

 대상자격증

가산점 

 검찰사무 마약수사직

변호사, 공인회계사, 법무사

  5%

 세무직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관세직

 변호사, 공인회계사, 관세사

 감사직

 변호사, 공인회계사, 감정평가사, 세무사

 교정 소년보호 보호관찰직

 변호사, 법무사

 행정직

 변호사, 변리사

 교육행정직

 변호사

 

 

2)기술직

국가기술자격법령 또는 그 밖의 법령에서 정한 자격증소지자가 당해 분야(전산직은 제외)에 응시할 경우 매과목 4할 이상 득점자에 대하여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 비율(아래표에서 정한 가산 비율)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한다.(채용 분야별 가산대상 자격증의 종류는 공무원 임용미 시험시행규칙 별표12를 참조.)

 

 

 구분

 7급

9급

 기술사,기능장,기사

산업기사 

기술사,기능장, 기사, 산업기사

기능사 

 가산비율

 5%

3%

5%

3%

 

 

* 참 고

-가산특전을 받고자 하는 자는 필기시험 시해언일까지 해당 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반드시 필기시험 답안지의 해당란에 표기하여야 한다.

- 자격증 가산점은 공통적용 가산자격증 1개 , 직렬별 가산자격증 1개에 대하여 각기 인정된다(최대 2개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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