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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평가사

자격증 2015. 10. 4.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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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평가사

 

 

 

 

시행처 

공고일 

 시행일

 http://

문의 

건설교통부

한국감정평가협회 

 매년

7월~8월경 

www.moct.go.kr 

(02) 504 - 9127

(02) 581 - 2291

 

 

 

1. 부동산의 가치평가

 감정평가사란 타인의 의뢰에 의하여 동산, 부동산, 무형자산, 기타 재산의 경제적 가치를 판단하여 그 결과를 화폐액으로 표시하는 자를 말하며 감정평가사업자의 업무범위는

1) 지가공시를 위한 표준지가 적정가격의 조사, 평가

2) 법 제10조 제1항의 각호에 의한 공공용지의 수용, 사용, 국공유지의 취득처분, 국토이용관리법상의 표준지가 산정, 유휴지의 매수 등의 목적을 위한 토지의 감정평가

3) 재산재평가법에 의한 토지 등의 감정평가

4) 금융기관 등 타인의 의뢰에 의한 토지 등의 감정평가

5) 개별지가의 검증

6) 기타 감정평가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2. 감정평가사의 비전

 재산의 경제적 가치를 평가하는 감정평가사는 우리나라의 부동산의 가치평가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세금 책정시나 담보물에 의한 은행대출시뿐 만 아니라 신도시 선설 등 대규모 택지개발에 따른 토지보상, 토지개발지역의 보상 가격산정 등에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

현대부동산이 가지는 개념이 소유의 개념에서 이용개념으로 전환됨으로써 컨설팅이란 사업 분야에 대한 호가고한 전문인의 위치를 확보하고 있으며, 최근 금융기관의 이자율 하락 등의 경제여건 변화로 인하여 부동산의 이용을 통한 수익의 창출이 금융기관, 기업체 뿐만 아니라 일반인들에게도 각광받음에 따라 새로운 시장이 개척되고 있어 감정평가사의 사회적 지위, 능력, 수입도 높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3. 응시자격

 지가 공시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제15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결격사유가 없는 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감정평가사가 될수 없다.

1.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또는 미성년자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이 법에 의하여 징역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이 법에 의하여 형으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이 만료되지 아니한 자

5. 제 17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정평가사 자격이 취소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시험방법

 1) 제1차 시험 : 객관식 5지 선다형(과목당 40문항)

 2) 제2차 시험 : 논문, 기입형

 

 

 

 

5. 시험과목

 

 구분

교시 

과목 

 시험시간

 1차 시험

(선택형)

 1교시

 -민법(총칙, 물권)

 - 부동산관계법규

  (국토의 계획및 이용에관한 법률, 지가공시및 토지등의 평가에관한법률, 국유재산법, 건축법, 지적법, 부동산등기법)

 -회계학

 120분

 2교시

 -경제원론

 - 영어

 80분

 

 2차 시험

(논문,기입형)

 1교시

 -감정평가실무

 100분

 2교시

 -감정평가이론

 100분

 3교시

 -감정평가및보상법규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공익사업을 위한토지등의 취득및보상에 관한법률)

 100분

 

 

 

 

 

6. 제1차 시험 면제대상자

 1) 전년도 시행 감정평가사자격시험 제1차 시험에 합격한 자

 2) 지가공시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6조 제2항이 정한 기관에서 제1차 시험시행 전일 현재 5년 이상 감정평가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한 자

 

 

 

7. 합격기준

 1) 제1차 시험 : 매과목 40점 이상,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한 자

 2) 제2차 시험 : 매과목 40점 이상,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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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니오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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