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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노무사

자격증 2015. 10. 7. 2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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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노무사

 

 

 

 시행처

 공고일

시행일 

http:// 

 문의 

 노동부

한국산업인력공단

매년 

5월~6월 

www.q-net.or.kr 

서울지역본부

(02) 3274-96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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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노동관계 전문가

 산업사회의 발달로 기업과 근로자가 크게 증가하면서 노동관계 업무와 노동관계 법령이 복잡다양화됨에 따라 이를 취급할 민간전문가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여 1984. 12.31 공인 노무사법이 제정되었다.

노무사는 노동관계법령에 의한 각종 권리구제의 대리 및 인사, 노무관리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제공함으로써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노동관계 업무의 원활한 운영과 인사 노무관리의 합리적 운영 및 개선을 도모하는 노동관계전문가를 말한다.

 

 

 

 

2. 공인노무사의 비전

 사회전반에 걸쳐 각종 기업체 및 공공조직에서의 노조조직이 활성화되고 있고, 노동조합의 활동이 활발해지면서 관련 노동쟁의 발생시 분쟁을 조정하거나 법적 절차를 대리하는 노무사의 역할이 증대되고 있다. 또한 기존의 기업체들은노무법인에 의탁해 사건을 처리하기도 하고 자체적으로 노무사를 고용하기도 한다.

 최근 사회전반의 노동복지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면서 고용과 임금 등에서 차별과 부당함 등을 조사하는 '노무감사'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것은 근로기준법을 비롯한 노동법의 준수여부와 비정규직 노동자, 여성 노동자등 취약계층의 불평등요소를 감사하는 내용이 될 것이며 이 제도가 도입된다면 이를 담당할 인력은 노무사가 될 것으로 공인노무사 제도의 전망에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3. 자격취득 후의 진로

 1) 독립된 공인노무사 사무소 설립

 2) 합동사무소 개설(2인 이상)

 3) 법인설립 혹은 기존법인에 가입(공인노무사 2인 이상시 법인설립 가능)

 4) 노동관련 각종 기관에 특채 가능

 5) 노동위원회 조정위원으로 위촉

 6) 기업체, 각종 공사 단체 노사관계 고문으로 위촉

 7) 각종 인사, 경영관련(기업의 고용조정, 구조조정, 경영혁신작업 등) 부분에서의 전문 컨설턴트로 활동

 8) 노사관련 상담 및 기업체 노동법 및 노사관계 강의 등

 

 

 

 

4. 응시자격

 1) 공인노무사법 제4조 각 호의 결격사유가 없는 자 (제3차 시험 합격자 발표일 기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공인노무사가 될 수 없다

1. 미성년자

2.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3.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4. 공무원으로서 징계처분에 의하여 파면된 자로서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6. 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그 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7.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기간중에 있는 자

 

 2) 2차 시험은 당해 1차 시험 합격자 및 전년도 1차 시험에 합격한 자

 3) 3차 시험은 당해 2차 시험 합격자 및 전년도2차 시험에 합격한 자

 

 

 

 

5. 시험과목 및 방법

 

 구분

시험과목 

출제 범위 

시험방법 

시험시간 

 1차 시험

(5과목)

 노동법(1)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직업안정법, 고용보험법, 선원법, 노동법의 기본이념등 총론부분 포함 

 객관식 선택형

125분 

 노동법(2)

 노동조합및 노동관계조정법, 근로자 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 노동위원회법, 노동법의 기본이념등 총론부분 포함

 경제학원론

 

 

 

 민법

총칙편, 채권편 

 

 영어

 

 

 2차 시험

(4과목)

 필

(3)

노동법(1)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고용보험법, 노동법의 기본이념등 총론부분 포함

 논문형을

원칙으로 하되, 주관식 단답형을 가미할 수 있음.

100분 

 노동법(2)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노동위원회법, 노동법의 기본이념등 총론부분 포함.

 100분

 인사노무

관 리 론

 

 100분

 선

(1)

경영조직론,

노동경제학.

행정쟁송법 중 1과목 

 행정쟁송법의 경우 행정심판법및 행정소송법과 민사소송법 중 행정쟁송관련사항

 100분

 3차 시험

면접 

 

 행정쟁송법의 경우 행정심판법 및 행정소송법과 민사소송법중 행정쟁송 관련사항

 

 별도 공고

 

 

 

 

6. 합격자 결정기준

공인노무사법시행령 제12조에 의거 매과목 100점 만점에 40점 이상,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한 자 중에 공인노무사시험위원회에서 합격자를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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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니오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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