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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증 취득.

전자상거래운용사 취득하기

 

 

 시행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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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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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대한상공회의소

검정사업단

 매년

 매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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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icense.korcham.net

 (02)875-5291

 

 

 

1. 개요

할 전자상거래에 대한 기초적인 지식과 기능을 가지고 전자상거래관리사의 업무를 보조할 수 있는 자로서 관련 분야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지식과

 

기능을 평가하는 국가기술자격 시험이다.

 

 

 

 

 

2. 응시자격

 연령, 성별에 제한이 없다.

 

 

3. 검정기준 개요

 전자상거래에 대한 기초적인 기능을 가지고 전자상거래관리사의 업무를 보조할수 있는 자로서 관련분야의 업무를 수행 할 수 있는 지식과 기능을 평가한다.

 

 

 

4. 시험과목 및 제한시간

 

 검정방법

시험과목 

문제수 

 제한시간

출제방법 

 필기시험

 인터넷 일반

전자상거래 일반

컴퓨터 및 통신 일반

20문항

20문항

20문항 

60분 

객과식

4지 택일형 

 실기시험

 전자상거래 구축

5문제 이내 

100분 

멐퓨터 작업형

 

 

 

5.합격 결정 기준

 

 

 점정방법

 합격 결정 기준

 만점

합격점수 

 필기

매과목 100점 

매과목 40점 이상

전고목 평균 60점 이상 

 실기

 매과목 100점

매과목 70점 이상 

 

 

 

6. 상담 및 문의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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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니오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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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상거래관리사

자격증 2016. 2. 26.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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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상거래관리사

 

 시행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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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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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대한상공회의소

검정사업단

매년 

매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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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875-5291 

 

 

 

 

1. 인터넷관련 비즈니스 전문가

 

 정보통신의 급속한 발달은 기존의 비즈니스 형태와는 차별화된 새로운 패러다임의 전환을 요구하고 있다.

 

전자상거래관리사 자격시험은 21세기에 가장 각광받을 것으로 전망되는 전자상거래 분야의 최고의 관리자를 앵성하기 위해

 

인터넷 비즈니스와 관리된 경영, 기술, 마케팅 능력을 평가하는 국가기술 전문자격 시험이다.

 

 

 

 

2. 응시자격

 

 1)1급

 ㄱ. 해당 종목의 2급 자격취득 후 해당실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자

 ㄴ. 해당실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자

 ㄷ. 대학졸업 후 해당실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자

 ㄹ. 전문대학졸업 후 해당실무에 4년 이상 종사한 자

 

 

2) 2급 : 제한없다.

 

 

 

3. 검정기준

 

 자격명칭

검정기준 

 전자상거래관리사

1급 

 1) 정보통신 기반기술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인터넷에서의 마케팅기술의 숙지 여부

 2) 전자상거래와 관라ㅕㄴ된 기획, 관리업무를 총괄할 수 있는 능력의 유무

3) 기업 및 관련 기관이 웹을 통하여 기업호라동을 하고자 할 경우 관련된 사항 전반에 대하여 자문할 수 있는 능력의 유무

 

 2급

 1) 정보통신 기반기술에 대한 일반적인 지식과 인터넷에서의 마케팅기술의 숙지 여부

 2) 전자상거래관리사 1급의 업무를 보조할수 있는 능력의 유무

 

 

 

 

4. 시험과목 및 제한시간

 

등급별 

 검정방법

시험과목 

문제수 

제한시간 

출제방법 

 1급

필기시험 

*전자상거래 기획

*전자상거래 운영 및 관리

*전자상거래시스템운영 및 관리

*전자상거래 관련법규 

50

50

50

40 

 50

50

50

40

객관식 

 실기시험

 전자상거래 실무

 5문 이내

 200

 작업형

 2급

필기시험 

 *전자상거래 기획

*전자상거래 운영 및 관리

*전자상거래시스템 운영 및 관리

*전자상거래 관련법규

 40

40

40

25

 40

40

40

25

 객관식

 실기시험

 전자상거래 구축기술

 5문 이내

 150

 작업형

 

 

 

5.합격 결정기준

 

1) 필기시험 : 매과목 100점 만점에 과목당 40점 이상, 평균 60점 이상

 2) 실기시험 : 100점 만점에 60점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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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관리사

 

 

 시행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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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일 

HTTP:// 

 문의

 대한상공회의소

검정사업단

매년 

매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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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875-5291

 

 

 

 

1. 판매 유통 전문가

 

 유통관리사 자격시험은 소비자와 생산자간의 커뮤니케이션, 소비자의 동향 파악 등 판매현장에 배치될 전문가의 능력을 평가하는 국가자격시험이다.

 

유통업체의 전문화 대형화와 국내 유통시장의 개방으로 판매 유텅 전문가의 양성이 절실하게 되었다.

 

이에 유통업체나 백화점의 판매 및 유통관리 책임자로서 유통전문가를 국가적 차원에서 양성, 배출하고자 하는 것이다.

 

  

 

 

 

2. 유통관리사의 비전

 

 국내유통시장의 완전개방에 따라 외국의 대형 유통업체와 경쟁하기 위해서는 유통전문가의 확보가 시급하게 되었다.

 

이에 유통관련업체에서도 유통관리사 확보에 적극적이며 유통관리사의 업무비중도 점차 높아짐에 따라 대우와 수입면에서 전망이 있는 자격증이다.

 

 

 

3. 응시자격

 

 

 1급

 *유통분야에서 7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자

* 유통관리사 2급 자격증을 취득한 후 5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자

*중소기업진흥 및 제춤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 3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지도사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실무경력이 3년 이상인자

 2급,3급

제한없음 

 

 

 

4. 검정기준

 

 

 등급

검정 기준

 1급

 유통업 경영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을 터득하고 경영계획의 입안과 종합적인 관리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자 및 중소유통업의 경영지도능력을 갖춘 자

 2급

 유통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을 터득하고 관리업무 및 중소유통업 지도의 보조업무능력을 갖춘 자

 3급

 유통실무에 관한 기본적인 지식과 기술을 터득하고 판매업무를 직접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갖춘 자

 

  

 

5. 시험과목

 

 등급

검정방법 

시험과목 

출재형태

시험기간 

 1급

필기시험 

유통경영

물류경영

상권분석

 유통마케팅

유통정보

객관식 200문항

200분

 2급

 필기시험

 유통물류일반관리

상권분석

유통마케팅

유통정보

 객관식 100문항

 100분

 3급

 필기시험

 유통상식

판매 및 고객관리

 객관식 45문항

 45분

 

 

 

6. 가산점

 

 

 등급

가산내용 

가산점 

 1급

유통산업분야의 법인에서 10년 이상 근무하거나 2급자격을 취득하고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에서 5년 이상 근무한 자

 5점 가산

 2급

 유통산업분야에서 3년 이상 근무한 자로서 산업자원부가 지정한 연수기관에서 40시간 이상 수료후 2년 이내 2급시험에 응시한 자

10점 가산

 3급

 유통산업분애에서 2년 이상 근무한 자로서 산업자원부가 지정한 연수기관에서 30시간 이상 수료 후 2년 이내 3급시험에 응시한 자

10점 가산

 

 

 

 

7. 합격자 결정기준

 

 매과목 100점 만점에 과목당 40점 이상, 평균 60점 이상인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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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산세무회계

자격증 2016. 2. 25.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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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산세무회계

 

 시행처

공고일 

시행일 

http:// 

문 의 

 한국세무사회

수시 

수시 

http://sombow.licenseplus.net/ads/license4/38/

 (02)521-8398 

 

 

 

1. 전산세무회계와 세무회계의 필요성

 학교의 세무회계의 교육방향을 제시하여 인재를 양성하고 사회에 세무회계 실무능력을 갖춘 인재를 공급하여 취업의 기회를 부여하며, 우수한 전문인력을 양성하고자

전산세무회계 및 세무회계 등의 실무처리능력을 보유한 조세의 전문인력이 필요하게 되었다.

이에 한국세무사회에서는 국가공인자격시험인 전산세무회계와 협회인증자격증인 세무회계 시험을 시행하게 되었다.

 

 

 

 

   

 

 

 

 

2. 응시자격기준

 학력,경력, 연령에 제한이 없다.

 

 

3. 자격구분

 

 종목 및 등급

 시험구성 

비고 

 전산

세무

회계

 전산세무 1급

 이론시험 30%(4지선다형)와 실무시험 70%(컴퓨터 프로그램이용)

 국가공인

 전산세무 2급

 이론시험 30%(4지선다형)와 실무시험 70%(컴퓨터 프로그램이용)

 전산회계 1급

 이론시험 30%(4지선다형)와 실무시험 70%(컴퓨터 프로그램이용)

 전산회계 2급

 이론시험 30%(4지선다형)와 실무시험 70%(컴퓨터 프로그램이용)

 세무

회계

 세무회계 1급

 필기시험(100% 주관식)

 한국세무사회 인증

 세무회계 2급

 필기시험( 객관식, 주관식 혼합)

 세무회계 3급

 필기시험 (100% 객관식)

 

 

 

4. 검정방법

 

 종목 및 등급

시험 방법 

 시험과목

평가비율 

 제한시간 

출제방법 

 전산

세무

1급

 이론시험

재무회계

원가회계 

세무회계

 30%

 90분

 이론시험 :

객관식 4지선다형

 

실무시험:

전산세무회계프로그램을 이용한 실기시험 

 실무시험

 재무회계.원가회계

부가가치세

워천제세

법인세무조정

 70%

 전산

세무

2급

 이론시험

 재무회계

워가회계

세무회계

 30%

 90분

 실무시험

 재무회계.원가회계

부가가치세

원천제세

 70%

 전산

회계

1급

 이론시험

 회계원리

원가회계

세무회계

 30%

 60분

실무시험

 기초정보의 등록,수정

거래자료의 입력

부가가치세

입력자료 및 제장부 조회

 70%

 전산

회계

2급

 이론시험

 회계원리

 30%

 60분

 실무시험

 기초정보의 등록,수정

거래자료 입력

입력자료 및 제장부 조회

 70%

 

 

* 세무 및 회계의 이론과 실무지식을 갖춘 자가 30%의 비중으로 출제되는 이론시험 문제(4지선다형, 객관식)와 70%의 비중으로

출제되는 실무시험 문제(컴퓨터에설치된 전산세무회계프로그램을 활용함)를 동시에 푸는 방식이다.

 

* 답안매체로 문제디스켓이 주어지며, 이 디스켓에는 전산세무회계 실무과정을 폭넓게 평가하기 위하여 회계처리대상회사의 기초등록사항

및 1년간의 거래자료가 전산수록되 있다.

 

*답안수록은 문제디스켓의 기본 data를 이용하여 수험프로그램상에서 주어진 문제의 답을 입력하고 디스켓에 일괄 수록(저장)하면 된다.

 

 

 

5. 합격자 결정기준

 

 

 종목 및 등급

 합격기준

비 고 

 전산

세무

회계

 전산세무 1급

100점 만점에 70점 이상 

 국가공인

 전산세무 2급

 

100점 만점에 70점 이상 

 전산회계 1급

 

100점 만점에 70점 이상 

 전산회계 2급

 

100점 만점에 70점 이상 

 세무

회계

 세무회계 1급

 각 등급을 세법 1,2부로 구분하여 각각 40점 이상 합산평균 60점 이상

 한국세무사회인증

 세무회계 2급

 

 각 등급을 세법 1,2부로 구분하여 각각 40점 이상 합산평균 60점 이상

 세무회계 3급

 

 각 등급을 세법 1,2부로 구분하여 각각 40점 이상 합산평균 60점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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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관리사

 

시행처 

공고일 

 시행일

 http://

문 의 

 한국무역협회

매 년 

매 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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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34150-1258 

 

 

 

1. 외환 금융전문가

  외환관리사는 자산 및 각종 외환거래를 통해 노출되는 여러 종류의 리스크를 분석하고 이에 다양한 파생금융상품 수단들을 응용하여 가장 효과적인

환리스크 관리 및 자산 재테크 업무를 수행하는 금융전문가 이다.

 

 

 

2. 외환관리사의 비전

  국내 외환시장이 시장평균환율제도(고정환율제도)에서 완전자유변동환율제도로 바뀌면서 외환시장의 구조 자체가 변하는 커다란 변혁을 맞이하였다.

 이는 환율 자체가 이제는 시장의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자율적으로 변함으로서 변동촉의 확대가능성과 함께 많은 기업들의 환차손의 위험이 커지게 됨으로써

 리스크 관리가 절실하게 필요하게 되었다.

향후 금융경쟁시대 환경 속에서 국제적 외환거래는 더욱 활발해질 전망이다.

더욱이 우리나라에서 아직 초기단계인 외환딜링 분야는 발전가능성이 좋은 만큼 그에 따른 인력수요 또한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

 

 

 

 

3. 응시자격

 1) 2종 : 응시자격 제한없다.

 2) 1종 : 2종 합격자에 한한다.

 

 

 

4. 시험과목(전자계산기 사용가능)

  1) 제1차 시험과목

 

교시 

시험과목 

세부내역 

시험시간 

 제1교시

외환이론 및 관리(40) 

 외환이론

환위험관리

 50분

 

 제2교시

국제재무관리(40) 

국제자본조달

해외직접투자 및 portpolio 투자

50분 

 제3교시

파생금융상품(40)

 선물, 옵션, 스왑의 이해

선물가격, 옵션가격, 스왑가격

50분 

 

 

 

 2) 제2차 시험과목

 

 교시

 시험과목

세부내역 

시험시간 

 제1교시

환위험관리 

환위험관리의 이해

환위험관리기법 

80분 

파생상품헤지회계

 

80분 

 제2교시

파생상품실습 

선물, 선물환, 옵션, 스왑의 이해및 운용 

 외환/선물관련 법규 및 제도

 외환거래법, 관련규정 및 제도

선물거래법

 

 점심시간(12:30-13:30)

 제3교시

외환거래실습 

모의 딜링 실습 

 

 

 

 

 

5. 합격자 발표

 과목당 40점 이상 전체 평균 60점 이상이면 인원에 관계없이 무조건 합격(절대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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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중개사

 

시행처 

공고일 

시행일 

HTTP:// 

문의 

보험개발원 

매년 

매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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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368-4060 

 

 

 

1. 개요

 

보험중개사는 보험업법에 근거하여 보험회사를 위하여 보험계약을 체결 또는 대리하는 설계사 대리점과 달리, 보험회사별로 상이한 보험상품으 ㅣ담보 내용 및 요율,조건

 

을 비교하여 보험계약자에게 정호가인 보험상품정보를 전달하고 독립적으로 보험예약자와 보험자 사이에 보험계약 체결을 중개하거나 그에 부수하는 위험관리 자문업무를

 

담당한다.

 

 

 

 

 

 

 

 

2. 보험중개사의 구분

 

 1) 생명보험중개사 : 생명보험사업 또는 그 재보험사업을 영위하는 보험사업자가 인수하는 보험계약 및 외국보험사업자가 인수하는 생명보험의 재보험계약의 체결을 중개

 

 2) 손해보험중개사 : 손해보험사업 또는 재보험사업을 영위하는 보험사업자가 인수하는 보험계약 및 외국보험사어버자가 인수하는 보험계약 및 외국보험사업자가 인수하는 재보험계약으 ㅣ체결을 중개

 

3) 제3보험 중개사 : 제3보험(상해,질병,간병) 사업 또는 그 재보험사업을 영위하는 보험회사가 인수하는 보험계약 및 외국보험회사가 인수하는 재보험계약의 체결 중개

 

 

 

3. 응시자격

  학력, 연력, 경력 등에 제한이 없다.

 

 

 

4. 출제형태

 객관식 4지 선택형 중 택일이다.

 

 

 

5. 시험과목(문항수) 및 배점

 

 

 구분

 시 험 과 목(문항수)

 

 생명보험중개사

 1. 보험관례법령 등

 보험업법(15)

 상법 중 보험편(제4편)(25)

 민법 중 총치기편(제1편)(10)

보험중개사 행동규법(!0)

 

2. 회계원리 등

   회계원리(10)

  보험관련 세제및 재무설계(10)

 

 3. 생명보험 1부

  생명보험 상품 및 약관(40)

 

 4. 생명보험 2부

  연금보험(퇴직보험 포함)(20)

  생명보험의 재보험(10)

  공제 및 사회보장제도(10)

 

 

 150점

 

 

 

 

50점

 

 

 

100점

 

 

100잠

 

 

 

 

 손해보험중개사

 1. 보험관계법령 등

    보험업법(15)

    상법 중 보험편 (제4편) 및 해상편(제5편)(25)

    민법중 총칙편(제1편) (10)

    보험중개사 행동규범(10)

 

2. 회계원리 등

  회계원리(10)

  위험관리론(!0)

 

3. 손해보험 1부(약관 요율, 그 밖의 보험관계법률)

  자동차보험(!5)

  특종보험(10)

  보증보험(5)

  개인연금 등 저축성보험(10)

 

4.손해보험 2부(약관 요율 그밖의 보험관계법률)

  화재보험(10)

  적하 운송보험 선박보험(15)

  항공보험, 우주보험(5)

  재보험(10)

 150점

 

 

 

 

50점

 

 

100점

 

 

 

 

100점

 

 

 

 

 

 제3보험중개사

 1. 보험관계법령 등

  보험업법(15)

  상법 중 보험편(제4편)(25)

  민법 중 총칙편 (제1편)(10)

  보험중개사 행동규범(10)

 

2. 회계원리 등

   회계원리 (10)

  위험관리론(10)

 

3. 제3보험 1부 (약관,요율.그밖의 보험관계법률)

  상해 질병 및 간병보험 상품 및 약관

 

4. 제3보험 2부

  제3보험의 재보험(20)

  공제 및 사회보장제도(20)

150점 

 

 

 

 

 

50점

 

 

 

 

100점

 

 

 

100점

 

 

 

 

 

6. 합격자 결정

  매 과목별 배점의 100분의 40이상을 득점하고 전과복 배점 합계의 100분의 60 이상을 득점한 자

 다만 미리 선발예정인원을 공고한 경우에는 매과목별 배점의 100분의 40이상을 득점한 자 중에서 전과목 총득점에 의한 고득점자 순으로 선밸뎨정인원의 범위안에서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다.

 

 

자격증취득 전문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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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사정사

자격증 2015. 10. 18. 0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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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사정사

 

 

 

시행처 

공고일 

시행일 

http:// 

문의 

 보험개발원

매년 

매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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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368 - 4060 

 

 

 

 

1. 개요

 

보험사고 발생시 손해액 및 보험금의 산정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자로서 보험금지급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케 하여 보험계약자나 피해자의 권익을 침해하지 않도록

즉, 보험사고 발생시 손해액 및 보험금을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산정하는 자가 손해사정사 이다.  손해사정사의 업무는 보험업법 제 188조에 의거 (ㄱ) 손해발생 사실의 확인

(ㄴ) 보험약관 및 관계법규의 적용의 적정여부 판단 (ㄷ) 손해액 및 보험금의 사정 (ㄹ) 손해사정업무와 관련한 서류 작성, 제출 대행 (ㅁ) 손해사정업무 수행관련 보험회사에 대한 의견 진술 등이 있다. 특히 2005년 부터 시험과목이 변경되었으므로 확인 후 수험준비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2. 업무 구분

 

 구분

종별 

업무 내용

 업무영역

 제1종 손해사정사

화재보험, 특종보험 손해사정

 제2종 손해사정사

해상보험 손해사정

 제3종 대인손해사정사

 자동차사고로 인한 사람의 신체와 관련된 손해액 사정

제3종 대물손해사정사

 자동차사고로 인한 차량 및 기타 재산상의 손해액 사정

 제4종 손해사정사

 상해보험, 질병보험 및 간병보험의 손해액 사정

 업무수행

 고용손해사정사

 보험사업자에게 고용되어 손해사정업무 수행

 독립손해사정사

 보험사업자에게 고용되지 않고 독립적으로 손해사정업 영위(손해사정업)

 

 

3. 응시자격

(1) 제1차 시험 : 학력, 연력, 경력 등에 일체 제한이 없다.

(2) 제2차 시험

 ㄱ) 당해년도 및 직전년도 손해사정사 1차 시험에 합격한 자('95년 이전합격자 포함)

 ㄴ) 금융감독원, 손해보험회사, 손해보험협회, 화재보험협회, 손해사정법인(제4종 손해사정사: 생명보험회사, 생명보험협회 포함) 해당분야의 손해사정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자

 ㄷ) 국가 기술 자격법에 의한 자동차 정비기능사 자격을 가진 자로서 제3종 대물 손해사정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4. 시험면제

 1) 해당기관에서 손해사정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 1차 시험 면제

 2) 국가기술 자격법에 의한 자동차정비기능사의 자격을 가진 자로서 해당 분야의 손해사정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자 : 제3종 대물 1차 시험 면제

 3)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자동차정비기능사 자격을 가진 자로서 해당 분야의 손해사정업무에 7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제3종대물 2차 시험 면제

 4) 금융감독원장이 인정하는 외국의 손해사정사 자격을 가진 자 : 1,2차 시험 면제

 5) 1차 시험에 합격한 자: 다음 번 시험에 한하여 1차 시험 면제 (단, 1995년 이전 합격자는 계속 면제 유효)

 

 

 

 

5. 출제 형태

 1) 제1차 시험 : 선택형 필기시험

 2) 제2차 시험 : 논술형(약술형 또는 주관식 풀이형 포함)

 

 

 

 

6. 시험과목(2005~)

 

 

 종목

 1차 시험

2차 시험

 제1종

(화재,책임,기술,부동산권리 보험 등)

보험업법

화재.책임.기술.부동산권리보험 등 이론

회계학

영어

보험계약법(상법 보험편) 

 손해사정이론

화재.책임. 기술. 부동산구너리보험 등의 손해액 및 보험금사정실무

 제2종

(해상,항공,운송보험)

 보험업법

해상보험이론

회계학

영어

보험계약법(상법 보험편 및 해상편)

 손해사정이론

해상보험의 손해액 및 보험금 사정실무

 제3종

(자동차보험)

대인 

 보험업법

자동차 보험이론

보험계약법(상법 보험편)

의학이론

 손해사정이론

자동차보험의 손해액 및 보험금 사정실무(대인배상 및 자손 사고편)

 대물.차량

 보험업법

자동차 보험이론

보험계약법(상법 보험편)

자동차구조 및 정비이론

 손해사정 이론

자동차 보험의 손해액 및 보험금사정실무(대물배상 및 차량 손해편)

 제4종

(상패,질병,간병보험)

 보험업법

제3보험이론

보험계약법(상법 보험편)

의학이론

 손해사정이론

제3보험의 손해액 및 보험금 사정실무

 

 

 

 

7. 합격자 결정

 1) 제1차 시험 : 매과목별 배점의 100분의 40 이상을 득점하고, 전과목 배점합계의 100분의 60이상을 득점한 자

 2) 제2차 시험 : 매과목별 배점의 100분의 40이상을 득점하고, 전과목 배점합계의 100분의 60이상을 득점한 자

* 다만, 미리 선발예저인원을 공고한 경우에는 매과목별 배점의 100분의 40점 이상을 득점한 자 중에서 전과목 총득점에 의한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 예정인원의 범위 안에서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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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니오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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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리사

자격증 2015. 10. 10.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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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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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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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2) 368 - 4060 

 

 

 

 

 

1. 보험계리사란

 보험계리사는 보험 및 연금 분야에서 확률이론이나 수학적인 방법을 적용해서 위험의 평가 및 분석을 통하여불호각실한 사실 또는 리스크를 종합적으로 해결하는 직무를 담당하는 자이다.

보험계리사제도는 보험사업에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책임 준비금 및보험료등의 계산을 전문적인 보험수리 지식을 갖춘 보험계리사에게 행하게 함으로써 보험사업의 건전성과 공공성을 제공하기 위하여 도입되었다.

보험계리사의 수행업무는 다음과 같다.

1)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사출방법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

2) 책임준비금. 비상위험준비금 등 준비금의 적립과 준비금에 해당하는 자산의 적성성에 관한 사항.

3) 잉여금 배분. 처리 및 보험계약자 배당금의 배분에 관한 사항.

4) 지급여력비율 계산 중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과 관련된 사항

5) 상품공시자료 중 기초서류와 관련된 사항 등이다.

 

 

 

 

      

 

 

 

 

 

2. 업무구분

1) 고용보험 계리사 : 보험사업자에게 고용된 보험계리사

2) 독립보험 계리사 :  보험사업자에게 고용되지 않고 보험계리업을 독립적으로 영위하는 보험계리사

3) 선임계리사 : 기초서류의 내용 및 보험계약에 의한 배당금계산 등 확인 업무를 담당하는 보험계리사

 

 

 

3. 보험계리인의 전망

 선진국에서는 보험계리사가 변호사, 공인회계사와 같은 최고 전문인으로서 사회적 지명도가 높은 데 비해 우리나라는 아직 인식도 부족하고 인력도 부족한 편이다.

그러나 2004년 보험료가 완전 자유화ㅚ고 금융시자 개방으로 외국보험사들이 국내에 진출하면서 보험회사들이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이 분야의 전문인력 확보가 절실할것으로 보이며, 이에 상응하여 대우도 좋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4. 응시자격

 1) 제1차 시험 : 학력, 연령, 경력 등에 일체 제한이 없다.

 2) 제2차 시험 : 당해년도 및 직전년도 보험계리사 1차 시험에 합격한 자(96년 이전 합격자 포함)

 - 금융감독원, 보험회사, 보험협회ㅡ 보험요율산출기관(보험개발원)에서 보험수리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5. 시험면제 

 1) 금융감독원, 보험사업자, 보험협회, 보험요율산출기관(보험개발원)에서 보험수리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 1차 시험 면제

 2) 금융감독원장이 인정하는 외국의 보험계리사 자격을 가진 자 : 1,2차 시험 면제

 3) 1차 시험에 합격한 자 : 다음 번 시험에 한하여 1차 시험 면제

 (단, 1995년 이전 합격자는 계속 면제 유효)

 

 

 

 

6. 시험방법

 1) 1차 시험은 선택형에 의하되 기입형을 병용할 수 있다.

 2) 2차 시험은 논문형에 의하되 선택형 또는 기입형을 병용할 수 있다.

 

 

 

 

7. 시험과목

 

구분 

 시험과목

 1차 시험

 경제학원론 및 경영학 중 택일

보험계약법(상법 제4편) 및 보험업법

보험수학

영어 및 일어 중 택일 

 2차 시험

 보험이론 및 실무

회계학

보험수리

 

 

 

 

8. 합격자 결정

 1) 제1차 시험 : 매과목별 배점의 100분의 40이상을 득점하고, 전과목  배점합계의 100분의 60 이상을 득점한 자

 2) 제2차 시험 : 매과목별 배점의 100분의 40 이상을 드검하고, 전과목 배점합계의 100분의 60점 이상을 득점한 자

* 다만 미리 선발 예정인원을 공고한 경우에는 매과목별 배점의 100분의 40 이상을 득점한 자 중에서 전과목 총득점에 의한 고득점자순으로 선발예정인원의 범위안에서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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