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온한 달빛 ● :: [자격증] 공인중개사 취득하기

반응형

 

 

 

공인중개사

 

 

 

1. 부동산 중개전문가

 공인중개사는 토지, 주택의 매매, 겨환, 임대차 등 기타 권리의 득실, 변경에 관한 알선, 중개 행위를 하는 자를 말하며, 이외에도 부동산의 이용, 개발에 관한 지도 및 상담(부동산컨설팅) 등 업무 활동영역의 폭이 넓어지고 있다.

부동산 거래의 질적 향상과 더불어 공인중개사 자격시험은 전문직업인 선발 시험으로 정착되고 있으며, 부동산시장의 점차적인 개방으로 인하여 부동산 업계도 전문화, 법인화, 대형화 되어 전국적인 체인화와 거래정보의 공유화둥 발전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

 

 

 

2. 공인중개사의 비전

 부동산의 재산적 가치가 상승함에 따라 거래관계에 있어서 공인중개사의 업무는 막중하며, 단순한 중개뿐 아니라 부동산의 이용, 개발, 권리분석 등 전문직업군으로 자리잡고 있다.

업무의 특성상 부동산의 원활한 거래를 위한 중개서비스이다 보니 남녀노소 인력들이 선호하는 전문자격시험이다.

 

 

 

 

 

 

 

3. 응시자격

 부동산중개업법시행령 제9조의 규정에 의거 제1차 시험일이 속한 연도에 20세 이상인 내,외국인 누구나 가능하다.

 

 

 

4. 시험방법

*제1차 시험과 제2차시험을 구분하여 같은 일자에 시행한다.

*시험문제는 1차 및 2차 시험 모두 객관식 5지 선택형(과목당 40문항)으로 출제된다.

 

 

 

 

5. 시험과목

 

 구 분

시험과목 

 1차시험(2과목)

 *부동산학개론(부동산감정평가론을 포함한다.)

*민법(총칙 중 법률행위, 절권을 제외한 물권법, 계약법 중 총칙, 매매, 교환, 임대차) 및 민사특별법 중 부동산 중개에 관련되는 규정

 2차시험(3과목)

 * 부동산중개업법령 및 중개실무

 *부동산공시에 관한 법령(부동산등기법,지적법) 및 부동산관련 세법

 * 부동산공법(국토의계획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도시개발법, 개발제한구역의 지정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도시및 주거환경정비법, 주택법, 산림법, 산지관리법, 농지법) 중 부동산 중개에 관련되는 규정

 

 

 

 

6. 1차 시험 면제대상자

 1) 전년도 시행 전회 1차 합격자는 다음회 1차 시험에 한하여 면제한다.

 2) 1차 시험면제 신청자는 응시우너서에 반드시 1차 시험 면제를 신청하여야 한다.

 3) 1차 시험 면제를 신청하지 않을 경우 면제를 받을 수 없다.

 

 

 

 

7. 합격자 결정방법

 1) 제1차 시험 : 매과목 100점 만점에 40점 이상,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인 자

 2) 제2차 시험 : 전년도 1차 시험 합격자 및 당해 년도 1차 시험 합격자 중 2차 시험에서 매과목 100점 만점으로 40점 이상,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인 자

 

 

8. 자격증 상담 및 문의 신청

http://sombow.licenseplus.net/ads/license/public/28.php

반응형
Posted by 니오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