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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시험

자격증 2015. 9. 30.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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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시험

 

시행처 

공고일 

시행일 

http:// 

문의 

 법무부

 매년 초

1차 시험

2월경 

www.moj.go.kr 

법조인력정책과

(02) 507-0485 

 

 

 

 

1. 사법연수원 2년 수료 후 변호사로...

판사 검사 변호사 또는 군법무관이 되려고 하는 자에게 필요한 학식과 능력의 유무 등을 검정하기 위한 사법시험은(사법시험법 제1조) 2002년 이후 주관부서가 전 총무처 고시과에서 법무부로 변경되었다.

사법시험에 최종 합격한 후 사법연수원의 2년 과정을 수료하면 변호사 자격을 취득하게 되며, 사법연수원의 성적이 우수한 자는 본인의 희망에 따라 판사나 검사로 임용될 수 있다. 2001년에 제정된 사법시험법 및 시행령에 따라 최근에 선발인원도 대폭 늘어났으며, 일부 시험과목이 변경되었고, 2004년부터는 영어시험을 실시하지 않고 토플 토익 등 민간시험기관의 시험성적으로 대체하고 있다.

 

2. 응시자격

  1) 응시연령 : 제한없다.

  2) 대상 : 사법시험은 자격시험이기 떄문에 다음에 열거한 제한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면 외국인도 응시할 수 있다.

  3) 사법시험 응시자격의 제한

    ㄱ. 국가공부원법 제33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매년 초에 공고한 최종시험예정일(제3차 시험 최종 실시예정일)을 기준으로 국가공무원법 제 33조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사법시험에 응시할수 없다. 따라서 위 기준일 이전에 그사유가 종료될 경우에는 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반면, 응시원서를 접수할 떄에는 위 사유에 해당되지 않더라도 위 기준일에 위 사유가 발생하면 응시자격이 없어 불합격으로 처리된다.

 

국가공무원법 제 33조 각호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받은 경우에 그선고유예기간중에 있는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7. 징계에 의하여 파면의 처분을 받은 떄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8. 징계에 의하여 해임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ㄴ. 35학점 이상의 법학가목 학점을 취득하지 못한 자

   2006년 1월 1일 부터는 응시자격제한제도로 인하여 35학점 이상의 법학과목 학점을 취득하지 못한 자는 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법학과목 학점취득방법 등 자세한 내용은 법무부 사법시험홈체이지의 시험안내란에 들어가 관련법령사이트에 게재된[ 사법시험법, 동법시행령, 동법시행규칙]의 응시자격과 관련된 조문을 참고하기 바란다.

 

 

ㄷ. 응시자격 정지자

  -  사법시험 및 군법무관임용시험에서 부정한 행위를 한 자, 응시자격에 관한 소명서류에허위기재를 한 자, 토플 토익 및 텝스 성적표에 허위기재를 한 자,

법무부장관으로부터 응시자겨 정지처분을 받은 자는 그 기간 중에 실시되는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워임용시험에 있어서 부정한 행위를하여 응시자격이 정지중에 있는 자느 그 기간 중 사법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3. 시험방법

  1) 제1차 시험은 언칙적으로 선택형으로 실시되고, 제1차 시험 합격자는 당해년도 제2차 시험과 그 다음 회의 시험 제2차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2) 제2차 시험은 논술형으로 실시되고, 제1차 시험에 합격하거나 제1차 시험을 면제받은 자만이 응시할 수 있으며, 제2차 시험에 합격하면 제3차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3) 제3차 시험은 면접시험으로 실시되고 제2차 시험에 합격하거나 제2차 시험을 면제받은 자만이 응시할 수 있으며, 시험위원의 평정사항은 ㄱ. 법조인으로서의 국가관사명감 등 윤리의식, ㄴ. 전문지식과 응용능력 , ㄷ. 의사발표와 정확성과 논리성, ㄹ. 예의 품행 및 성실성, ㅁ. 창의력 의지력 그밖의 발전가능성 등이다.

합격자에게는 법무부장관이 사법시험 합격증서를 교부한다.

 

 

 

 

 

4. 시험과목 및 출제범위

 1) 시험과목

 

 제1차 시험

 제2차 시험

 필수과목

헌법, 민법, 형법 

 헌법

행정법

상법

민법

민사소송법

형법

형사소송법

 

 선택과목

형사정책, 법철학, 국제법, 노동법, 국제거래법, 조세법, 지적재산권법, 경제법 중 1과목 

 어학과목

영어 

 

2) 영어시험의 토플 등 민간시험기간 시험성적대체 : 2004년부터는 영어시험을 실시하지 아니하고, 일정점수 이상의 민간시험기관의 시험성적으로 대체하여 해당과목의 합격여부만을 결정한다.

 

시험의 종류

토익

텝스

토플 

CBT

PBT

합격에 필요한 점수

700점 이상

625점 이상

197점

이상

530점

이상

 

 

5. 출제범위를 정하여 실시하는 시험과목과 그 출제 범위

 

 

 과목

출제범위 

 제1차 시험과목

 국제법

 국제경제법을 포함한다.

 노동법

 사회보장법을 포함한다.

 국제거래법

 국제사법과 국제계약법으로 한다.

 조세법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법인세법 및 부가가치세법으로 한다.

 

 

 

 제1차 시험과목

지적재산권법 

특허법, 실용신안법, 의장법, 상표법, 저작권법 및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으로 한다.

 경제법

 소비자보호버ㅡ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할부거래에관한법률 및 방ㅁㄴ판매등에관한 법률로 한다.

 

 

6. 사법시험 및 군법무관임용시험의 일부면제

 

 사유구분

 면제내용

 전회의 시험 제1차 시험에 합격한 자

 제1차 시험 면제

 전회의 시험 제2차 시험을 면제받지 아니한 자로서 제3차시험에 불합격하거나 응시하지 아니한 자

 본인이 신청한 바에따라 제1차 시험 또는 제1 2차 시험 면제

 천재 ㅈ변 등 불가항력의상로 제3차 시험에 응시하지 못하였던 자로서 그 사유가 조료된 후 최초로 공고되는 회의 시험에 그 사유에 대한 소명서류를 제출한자

 제 1 2차 시험 면제

 

 

7. 합격자 결정방법

 1) 제1차 시험은 매 과목 4할 이상, 저과목 6할 이상 득점자 중에서 제2차 시허의응시자 수를 고려하여 전과목 총득점에 의한 고득점자 순으로 합격자가 결정된다.

다만, 선택과목의 만점은 필수과목의 5할이고, 영어과목은 2004년부터 해당과목의 합격여부만 결정하고 성적에는 합산되지 않는다.

 

2) 제2차 시험은 매과목 4할 이상 득점자 중에서 제3차 시험의 응시자 수를 고려하여 최종 선발 예정인원의 13할의 범위안에서 전과목 총 득점에 의한 고득점자순으로 합격자가 결정된다.

 

3) 제3차 시험은 평정요소마다 상(3점), 중(2점),하(1점) 로 구분하여 시험위원이 채점한 평점의 평균이 중(10점) 이상인 자를 합격자로 하되, 시험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평정요소에대하여 "하"로 평정한 경우에는 불합격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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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니오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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