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온한 달빛 ● :: 법무사

법무사

자격증 2015. 10. 2. 09:52
반응형

 

 

 

 

법무사

 

 

 

 

1. 법률에 관한 대리 대행

 법무사는 법무사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1) 법원과 검찰청에 제출하는 서류의 작성(공탁신청서, 가사소송심판 청구서 등)

2) 법원과 검찰청의 업무에 관련된 서류의 작성(채무이행의 최고서, 통지서, 고소 고발장 등)

3) 등기 기타 등록신청에 필요한 서류의 작성(소유권 보전 이전 변경등기 등)

4) 등기 공탁사건의 신청대리(변제 보증 집행 등)

5) 제1호 내지 제3호에 의하여 작성된 서류의 제출대행의 업무를 담당하며, 소송대리를 제외한 법률에 관한 전반적인 대리 대행 및 법인의 설립 합병 청산 이사의 선입 변경 등  폭넓은 업무를 담당한다.

법무사는 업무의 전문성 면에서 감정평가사, 공인회계사, 변리사 등과 같이 고급 전문직이며, 법률문제를 다루는 점에서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고유 업무를 가지고 있다.

 

 

 

 

2. 법무사의 비젼

 생활이 복잡 다양해짐에 따라 법률적용의 영역이 늘어나고 법률문제도 증가하게 된다. 법률문제에 있어서 변호사의 경우 높은 수임료를 부담한다는 인식이 팽배해 있어 변호사보다는 법무사의 역할이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법무사의 진로는 독집적으로 법무사 사무실을 개설할 수 있고, 3인 이상의 합동사무소나 5인 이상의 법무사로서 법무사 합동법인을 설립할 수 있다.

 

 

 

 

3. 응시자격

 학력, 경력, 연령, 성별에 제한이 없다.

다만, 제3차 시험일을 기준으로 법무사법 제6조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결격 사유가 없어야 하며 법무사법시행규칙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당한 자는 응시할 수 없다.

 

법무사법 제5조(결격사유)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 공무원으로서 징계처분에 의하여 파면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하거나 해임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7. 이 법에 의하여 제명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시험방법

 1) 제 1차 시험 : 객관식 필기시험

 2) 제 2차 시험 : 주관식 필기시험

 3) 제 3차 시험 ; 구술시험(법무관 직무수행에 필요한 전문지식과 응용능력을 평정함)

 

 

 

5. 시험과목

 

구분 

현행

개정(2006년부터)

 제1차 시험

 제1과목 : 헌법(50), 상법(50)

 제2과목 : 민법(80), 호적법(20)

 제3과목 : 형법(70)

              비송사건절차법(30)

 제4과목 : 부동산등기법(60)

               공탁법(40)

 제1과목 : 헌법(40), 상법(60)

 제2과목 : 민법(80), 호적법(20)

 제3과목 : 민사집행법 (70),

             비송사건절차법(30) 

 제4과목 : 부동산등기법(60) ,

              공탁법(40)

 제2차 시험

 제1과목 : 민법(100)

 제2과목 : 형법(50), 형사소송법(50)

 제3과목 : 민사소송법(70), 민사사건 관련서류의 작성(30)

 제4과목 : 부동산등기법(70), 등기신청서류의 작성(30)

 <현행과 같음>

* 괄호안의 숫자는 각 과목별 배점비율입니다.

*2006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행되는 법무사시험은 제1차 시험의 과목과 배점 비율이 아래의 표와 같이 각 변경됩니다.

 - 제1과목의 배점비율을 헌법은 40%, 상법은 60%로 각 조정함.

 - 제3과목에서 형법을 삭제하고, 빈사집행법을 추가함.

 

 

 

 

 

6. 시험의 일부 면제

  1) 법무사법 제5조의2 제1항에 의한 경력이 있는 자는 제1차 시험을 면제 한다.

  2) 법무사법 제5조의2 제2항에 의한 경력이 있는 자는 제1차 시험의 전과목과 제2차 시험과목 중 제1과목 및 제2과목을 면제한다.

  3) 제1차 시험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는 다음 회의 시험에 한하여 제1차 시험을 면제한다.

  4) 시험의 일부를 면제받고자 하는 자는 당해 시험의 응시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응시원서 접수기간 내에 면제사항을 기재한 응시원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한다.

 

 

 

 

7. 합격자 결정방법

  1) 일반응시자 : 미리 정하여 공고한 선발예정인원의 범위 안에서 총득점의 고득점자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한다(상대평가제).

  2) 법 제5조의 2 규정에 의한 제1차 면제자 및 제2차 일부 면제자

  일반 응시자의 합격점수(제2차 일부 면제자의 경우에는 일반 응시자의 비면제과목에 대한 점수를 기초로 합격점수 산출) 이상 득점한 자를 합격자로 결정한다.

 

 

 

 합격자 커트라인

 

 

 총출원자

응시자수 

응시율(%) 

1차 합격자수 

1차Cut-Line 

2차 합격자 수 

2차 Cut Line 

 6회

8,004 

5,500 

68.7 

248 

83.5 

80 

54.7 

 7회

 6,707

 4,421

 65.92

 312

 84

 101

 57.25

 8회

 6,697

 4,262

 63.64

 307

 85.5

 100

 51.68

 9회

 6,633

 4,445

 67.01

 318

 85.0

 100

 53.38

 

 

 

 

 

 

 

 

 

 

 

 

 

 

 

 

 

 

 

 

 

 

자격증 취득 전문 사이트 바로가기.

http://sombowjos.licenseplus.net/ads/license/public/17.php

 

 

 

 

 

 

 

 

 

 

 

 

 

 

 

 

 

 

 

 

 

 

 

 

 

 

 

 

 

반응형
Posted by 니오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