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온한 달빛 ● :: 관세사

관세사

자격증 2015. 10. 2. 20:50
반응형

관세사

 

 

 시행처

공고일 

시행일 

http:// 

문의 

 관세청

매년 

매년 

www.customs.go.kr 

1577-8577 

 

 

1. 관세법에 의한 무역, 통관 전문가

 관세사는 무역 및 통관관련분야에 전문지식을 가진 자에게 국가가 시험 등을 거쳐 관세사 자격을 부여하며, 관세사는 화주로부터 위탁을 맡아 수출입 통관절차를

대행하고, 관세관련 분쟁발생시에 관세법에 의한 이의신청, 심판청구를 대리하며 관세에 관한 상담과 자문을 하는 관세에 관한 전문자격인이다.

 

업 무

* 수출입물품에 대한 세번, 세율의 분류, 과세가격의 확인과 세액의 계산

* 관세법에 의한 수출, 수입 또는 반송의 신고와 이와 관련되는 절차의 이행

* 관세법에 의한 이의신청, 심사청구 및 심판청구의 대리

* 관세에 관한 상담 또는 자문

*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에 의한 환급청구의 대리 

 

 

2. 관세사의 비전

 관세사는 국가에서 공인하는 자격사이므로 개인 관세사무소, 합동 관세사무소, 관세사법인, 통관취급법인에 근무할 수 있다.

세계무역기구 출범 등 국제 무역환경이 급격히 변화하고 있으며 날이 갈수록 세계 각국간의 무역량이 늘어날 수밖에 없어 관세사의 직업전망은 밝다고 할 수 있다.

 

 

 

 

 

3. 응시자격

  관세사 시험에는 학력의 제한이 없으나, 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관세사시험에 합격하더라도 관세사가 될 수 없다.

 1)  미성년자

 2) 금치산자와 한정치산자

 3)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4) 관세법, 관세사법을 위반하여 징역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후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관세법, 관세사법을 위반하여 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그 기간이 만료한 후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6) 관세사법을 위반하여 200만원 초과에 해당하는 벌금형을 선고받거나 관세법을 위반하여 벌금형 또는 통고처분을 받은 자로서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7) 징계처분에 의하여 파면 또는 해임당한 자로서 파면 또는 해임 후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시험의 일부 면제

 1) 전년도 1차 시험 합격자(그 뜻을 응시원서에 표기한 자) 및 1차 시험 추가합격자는 1차 시험을 면제한다.

 2) 관세사법 제6조의 2의 규정에 의한 경력자는 다음과 같이 시험의 일부를 면제한다.

   ㄱ. 제1항 제1호 해당자 : 1차 시험 면제

   ㄴ. 제1항 제2호 해당자 : 1차 시험과 2차 시험 과목중 관세법, 관세율표 및 상품학 면제

 

 

 

5. 시험과목

 

 제1차 시험(객관식 선택형)

 제2차 시험(주관식 논술형) 

 * 행정법개론

 * 대회무역법 및 외국환거래법

 * 관세법개론

 * 무역영어

 * 관세법(수출용원재료에대한관세등환급에관한특례법 포함)

 * 관세율표 및 상품학

 * 내국소비세법(부가가치세법, 특별소비세법, 주세법에 한함)

 * 무역실무 

 

 

 

 

 

6. 합격자 결정

  1) 합격자 결정은 1차, 2차 시험 모두 매과목 40점 이상인 자로서 평균 60점 이상인 자로 한다.

  2) 인원에 제한이 있는 경우 매과목 40점 이상을 득점한 자 중에서 전과목 평균득점에 의한 고득점자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한다.

 

 

 

 

 

 

자격증 취득 전문 사이트

http://sombowjos.licensesite.net/ads/license/public/08.php

 

 

 

 

 

 

반응형
Posted by 니오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