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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법무관 임용시험

 

 

 

 시행처

공고일 

시행일 

http:// 

문의 

 법무부

매년 초 

1차 시험 2월경 

http://sombow.licenseplus.net/ads/license/public/10.php

www.moj.go.kr 

(02) 507-0485 

 

 

 

 

1. 군법무관 10년 복무 후 변호사 자격

 군법무관은 군법무관 또는 검찰관으로 10년간 의무적으로 복무를 하고 변호사 자격을 부여받게 된다.

군법무관임용등에 관한 법률 제5조1항은 [군법무관임용시험은 사법시험에 관한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실시하되, 연령의 제한 및 신체검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군법무관 임용시험에 응시하기 위해서는 사법시험법에 의한 응시제한자가 아니어야 함과 동시에

군법무관임용등에관한 법률에 의한 연령 및 신체검사 기준에 해당되어야 한다.

또한 군법무관임용시험에 합격하더라도 군법무관으로 임용되기 위해서는 군법무관임용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군법무관임용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2. 군법무관임용시험 응시자격의 제한

1) 신체검사에 의한 제한 : 국방부령 제526호 [의무 법무 군종장교등 신체검사규칙]에 의한 신체등위판정기준 4급 이상에 해당하여야 한다.

2) 연령제한

   ㄱ. 군법무관임용버시행령 제2조는 "군법무관임용시험은 시험공고일 현재 20세 이상 30세 미만인 자만 응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원칙적으로 시험 공고일 현재 20세 미만이거나 30세 이상인 자는 군법무관임용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ㄴ. 다만, 제대군인지원에관한 법률 제 8조제1항 제2항 동법시행령 제 9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대군인(소집해제된 공익근무요원 포함)과 전역 예정일 전 6월 이내에 있는 현역 또는 공익근무요원의 응시상한연령은 복무기간이 1년 미만인 떄에는 1세, 1년이상 2년 미만일때에는 2세, 2년 이상 인 때에는 3세 연장된다.

 2) 사법시험에 의한 응시자격제한

   ㄱ. 군법무관임용시험은 사법시험에 관한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실시되기 떄문에 사법시험 응시자격에 관한 규정이 그대로 적용된다.

   ㄴ. 사법시험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응시결격사유자 및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응시자격 정지자는 시험에 응시할 수 없고, 2006년부터는 법학과목 학점을 35학점 이상 취득하지 못한 자는 시험에 응시할 수 없으며, 자세한 내용은 법무부 사법시험 홈페이지에 게재된 [사법시험 응시자격]을 참고하기 바란다.

 

 

 

3. 군법무관임용 결격사유

  1) 군법무관임용등에관한 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하면 군인사법 제10조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와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자는 군법무관으로 임용될 수 없다.

 

군인사법 제10조 제2항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에 임용될 수 없다.

 1.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자

 2. 금치산자와 한정치산자

 3.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집행유예 기간중에 있거나 그 집행유예기간이 종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6. 자격정지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중에 있는 자

 7. 탄핵 또는 징계에 의하여 파면되거나 해임의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8.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정지 또는 상실된 자 

 

 2) 일반사면을 받은 자 또는 복권과 동시에 형선고의 실효를 내용으로 특별사면을 받은 자는 위 임용결격사유가 해소된다.

  * 군법무관임용은 법무부의 소관사항이 아니므로 임용결격사유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소관기관인 국방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시험방법, 시험과목, 출제범위 등은 사법시험 참조. 

 

 

 사법시험 및 군법무관임용시험의 복수지원에 관한 안내

사법시험과 군법무관임용시험 제1차 시험을 같은 날 실시하나, 양 시험에 동시에 응시하는 것이 가능하도록 응시구분을 OO 사법시험, OO군법무관임용시험, OO사법시험.군법무관임용시험으로 나누었으므로 이에관한 [응시원서 작성요령]을 숙지하여 응시원서를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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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니오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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