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리사
시행처 |
공고일 |
시행일 |
문의 | |
특허청 |
매 년 |
매 년 |
(042)481-5187 |
1. 산업재산권에 관한 전문가
변리사는 산업재산권에 관한 상담 및 권리취득이나 분쟁해결에 관련된 제반 업무를 수행하는 산업재산권에 관한 전문 자격사로서, 산업재산권의 출원에서 등록까지의
모든 절차를 대리한다. 주요역할은
1) 산업재산권 분장사건 대리
-> 무효심판, 취소심판, 권리범위확인심판, 정정심판, 통상실시권허여심판,거절(취소)결정불복심판 등
2) 심판의 심결에 대해 특허법원 및 대법원에 소제기하는 경우 그 대리
3) 권리의 이전, 명의변경, 실시권, 사용권 설정 대리
4) 기업 등에 대한 산업재산권 자문 또는 관리업무 등을 담당한다.
2. 응시자격
학력, 연령 등 제한이 없으나, 다음 결격사유가 있는 경우 변리사가 될수 없다. (합격발표일 기준)
1)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 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2)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3) 미성년자,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4)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5) 탄핵 또는 징계처분에 의하여 면직되거나 이 법 또는 변호사법에 의하여 등록취소 또는 제명된 자로서 면직, 등록취소 또는 제명된 후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3. 시험의 일부면제
1) 제 1차 시험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는 다음 회의 시험에 한하여 제1차 시험을 면제한다(변리사법 제4조의3). 이 경우 응시원서 접수기간 내에 그 뜻을 기재한 응시원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한다.
2) 특허청 경력자로서 7급 이상 10년 경력자는 제1차 시험이 면제되며, 5급이상 5년 경력자는 제1차 시험과 제2차 시험의 일부가 면제되며, 이경우 경력증명서로 그 사실을 확인한다.(기준일 : 원서접수일 현재).
4. 시험과목 및 시험방법
1) 제1차 시험 : 객관식 선택형(5지선다형)
산업재산권법(특허법, 실용신안법, 상표법, 의장법 및 조약 포함.) 민법개론(친족,상속편 제외), 자연과학개론, 영어 |
2) 제2차 시험 : 주관식 논술형
필수과목(3) |
특허법(조약포함), 상표법(조약포함), 민사소송법(강제집행편 제외) |
선택과목(1) |
의장법(조약포함), 행정법, 저작권법, 경제원론, 산업디자인, 기계공작법, 기계설계, 열역학, 제련공학, 금속재료, 광물처리공학, 선박설계, 유기화학, 무기공업화학, 화학반응공학, 재배학원론, 전기자기학, 회로이론, 반도체공학, 제어공학, 통신이론, 데이터구조론, 고체물리학, 발효공학, 분자생물학, 약제학, 약품제조화학, 섬유재료학, 방적공학, 건축구조학, 콘크리트 및 철근콘크리트 공학 중 1과목 |
5. 시험합격기준
1) 제1차 시험과 제2차 시험으로 구분하여 실시하며, 제2차 시험에 합격하여야만 제2차 시험에 응시 가능하다.
2) 제1차 시험은 각과목 40점 이상,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을 득점한 자 중에서 고득점 순으로, 최소합격인원을 공고한 수의 일정 배수(통상 5배수이내, 2003년 5배수)
범위내에서 합격자를 결정한다.
3) 제2차 시험(최종) 합격은 절대평가제(각과목 40점 이상,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로 하되 최소합격인원을 공고한 경우에는 그 범위내에서 60점 미만자도 합격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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