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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리사

자격증 2015. 10. 2.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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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리사

 

 

 

 시행처

공고일 

시행일 

http://

문의 

 특허청

매 년 

매 년 

www.kipo.go.kr 

(042)481-5187 

 

 

 

 

 

 

1. 산업재산권에 관한 전문가

  변리사는 산업재산권에 관한 상담 및 권리취득이나 분쟁해결에 관련된 제반 업무를 수행하는 산업재산권에 관한 전문 자격사로서, 산업재산권의 출원에서 등록까지의

모든 절차를 대리한다. 주요역할은

  1) 산업재산권 분장사건 대리

   -> 무효심판, 취소심판, 권리범위확인심판, 정정심판, 통상실시권허여심판,거절(취소)결정불복심판 등

  2) 심판의 심결에 대해 특허법원 및 대법원에 소제기하는 경우 그 대리

  3) 권리의 이전, 명의변경, 실시권, 사용권 설정 대리

  4) 기업 등에 대한 산업재산권 자문 또는 관리업무 등을 담당한다.

 

 

 

 

2. 응시자격

  학력, 연령 등 제한이 없으나, 다음 결격사유가 있는 경우 변리사가 될수 없다. (합격발표일 기준)

 1)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 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2)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3) 미성년자,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4)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5) 탄핵 또는 징계처분에 의하여 면직되거나 이 법 또는 변호사법에 의하여 등록취소 또는 제명된 자로서 면직, 등록취소 또는 제명된 후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3. 시험의 일부면제

 1) 제 1차 시험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는 다음 회의 시험에 한하여 제1차 시험을 면제한다(변리사법 제4조의3). 이 경우 응시원서 접수기간 내에 그 뜻을 기재한 응시원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한다.

 

 2) 특허청 경력자로서 7급 이상 10년 경력자는 제1차 시험이 면제되며, 5급이상 5년 경력자는 제1차 시험과 제2차 시험의 일부가 면제되며, 이경우 경력증명서로 그 사실을 확인한다.(기준일 : 원서접수일 현재).

 

 

 

 

4. 시험과목 및 시험방법

  1) 제1차 시험 : 객관식 선택형(5지선다형)

 

산업재산권법(특허법, 실용신안법, 상표법, 의장법 및 조약 포함.)

민법개론(친족,상속편 제외), 자연과학개론, 영어 

 

  2) 제2차 시험 : 주관식 논술형

 

 필수과목(3)

특허법(조약포함), 상표법(조약포함), 민사소송법(강제집행편 제외) 

 선택과목(1)

 의장법(조약포함), 행정법, 저작권법, 경제원론, 산업디자인, 기계공작법, 기계설계, 열역학, 제련공학, 금속재료, 광물처리공학, 선박설계, 유기화학, 무기공업화학, 화학반응공학, 재배학원론, 전기자기학, 회로이론, 반도체공학, 제어공학, 통신이론, 데이터구조론, 고체물리학, 발효공학, 분자생물학, 약제학, 약품제조화학, 섬유재료학, 방적공학, 건축구조학, 콘크리트 및 철근콘크리트 공학 중 1과목

 

 

 

5. 시험합격기준

  1) 제1차 시험과 제2차 시험으로 구분하여 실시하며, 제2차 시험에 합격하여야만 제2차 시험에 응시 가능하다.

  2) 제1차 시험은 각과목 40점 이상,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을 득점한 자 중에서 고득점 순으로, 최소합격인원을 공고한 수의 일정 배수(통상 5배수이내, 2003년 5배수)

범위내에서 합격자를 결정한다.

  3) 제2차 시험(최종) 합격은 절대평가제(각과목 40점 이상,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로 하되 최소합격인원을 공고한 경우에는 그 범위내에서 60점 미만자도 합격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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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니오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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