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시험에 있어서 자격증 소지자에 대한 가산 특전
1. 공통적용 가산점(전산직 제외)
아래 표에 제시된 자격증(통신정보처리분야 및 사무관리분야)을 소지한 7급 또는 9급 시험의 응시자에게는 매 과목 4할 이상 득점자에 대하여
각 과목별 득점에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아래표에서 정한 가산비율)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한다.
채용계급 |
자격증 등급별 가산비율 | |||||||||||
7급 |
정보관리기술사, 전자계산조직응용기술사 정보처리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
3% |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정보기술산업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산업기사 |
2% | ||||||||
9급 |
정보관리기술사, 전자계산조직응용기술사, 정보처리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정보기술산업기사, 전자계산기 조직응용산업기사. |
3% |
정보기기운용기능사, 정보처리기능사 |
|
2% | |||||||
7.9급 |
컴퓨터활용능력 1급 |
2% |
워드프로세서1급, 컴퓨터활용능력2급 |
1.5% |
워드프로세서 2급, 컴퓨터활용능력3급 |
1% |
|
워드프로세서3급 |
0.5% |
2. 직렬별로 적용되는 가산점
1) 행정직 및 공안직
다음직렬의 응시자가 직렬별 인정대상 자격증증을 소지하고 있을 경우 매 과목 4할 이상득점자에 대하여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이 5%에 해당하는 점수르 가산한다.
직렬 |
대상자격증 |
가산점 |
검찰사무 마약수사직 |
변호사, 공인회계사, 법무사 |
5% |
세무직 |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 |
관세직 |
변호사, 공인회계사, 관세사 | |
감사직 |
변호사, 공인회계사, 감정평가사, 세무사 | |
교정 소년보호 보호관찰직 |
변호사, 법무사 | |
행정직 |
변호사, 변리사 | |
교육행정직 |
변호사 |
2)기술직
국가기술자격법령 또는 그 밖의 법령에서 정한 자격증소지자가 당해 분야(전산직은 제외)에 응시할 경우 매과목 4할 이상 득점자에 대하여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 비율(아래표에서 정한 가산 비율)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한다.(채용 분야별 가산대상 자격증의 종류는 공무원 임용미 시험시행규칙 별표12를 참조.)
구분 |
7급 |
9급 | ||
기술사,기능장,기사 |
산업기사 |
기술사,기능장, 기사, 산업기사 |
기능사 | |
가산비율 |
5% |
3% |
5% |
3% |
* 참 고
-가산특전을 받고자 하는 자는 필기시험 시해언일까지 해당 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반드시 필기시험 답안지의 해당란에 표기하여야 한다.
- 자격증 가산점은 공통적용 가산자격증 1개 , 직렬별 가산자격증 1개에 대하여 각기 인정된다(최대 2개인정.)
자격증 취득 전문 사이트 바로가기. http://sombow.licenseplus.net/ads/license/public/10.ph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