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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한민족의 형성

역사 2015. 10. 6. 2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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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민족의 형성

 

우리 민족은 고 아시아족 계통으로 인종학상으로는 황인종에 속하는 퉁구스의 한 갈래이고, 언어학상으로는 알타이어계에 속한다.

우리 민족이 속했던 문화권은 동방 문화권, 우리나라에 사람이 살기 시작한 것은 구석기시대부터이며, 신석기에서 청동기시대를 거치는 과정에서 민족의 기틀이 이루어지게 되었다.

 

선사시대의 비교 

 

구분

 구석기

 신석기

청동기 

철기 

 연대

 약 70만년 전

 약 8000년 전 

BC 20~15세기경 

 BC 5세기경

 토기

 토기 없음

이른 민무늬토기, 덧무늬토기, 밋살무늬토기, 융기무늬토기 

미송리식 토기, 민무늬 토기, 덧띠새김무늬토기, 붉은 간토기 

 검은간토기, 덧띠토기(점토대 토기)

 석기

 뗀석기

 간석기

 석제 농기구, 청동 무기

 철제 농기구

 유적

 전국적 분포(단양 금굴, 공주 석장리, 연천 전곡리, 제천 점말동굴)

 움집(반지하형, 원형, 방형),

조개더비(웅기)

 움집(장방형, 지상형), 고인돌, 돌무지,돌널무덤

 돌무지, 돌널 ,독무덤, 널무덤(청동기+철기)

 경제

 수렵, 어로

 농경 시작

 벼농사 시작

 생산력 증대(농경, 목축,어업 교역)

 사회

 무리사회

 씨족공동체

(씨족 -> 부족)

 부족사회(군장 국가)

 친족공동체(연맹 국가)

 일본에 영향

 -

 조몬 토기

 야요이 토기

 가야 토기-스에키 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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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퓨터 사양 보는 법

 

실행창에

 

 dxdiag

 

 

라고 치시면 사양을 보실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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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사의 활용

 

동사가 시제에 따라 원형, 과거형, 과거분사형 의 세가지 형태로 변하는 것을 동사의 활용이라고 한다.

동사에는 [원형 + -(e)d]의 형태로 과거형, 과거분사형을 만드는 규칙동사와 그 이외의 방법으로 과거형, 과거분사형을 만드는 불규칙동사가 있다.

동사의 어미에 -ing가 붙어 현재분사형과 동명사형을 만드는 어형 변화도 있다.

 

 

 

 

 

A. 규칙동사

 

a. 규칙동사의 어형 변화

 

 동사의 종류

과거형,과거분사형 만드는 법 

예 

 1. 일반적인 동사

원형의 어미에 -ed를 붙인다. 

talk   talked   talked 

open opened opened

want wanted wanted

 2. -e로 끝나는 동사

원형의 어미에 -d만 붙인다. 

hate   hated  hated 

hope hoped  hoped

change changed  changed 

 3. [자음자 + y]로 끝나는 동사

 y를 i로 바꾸고 -ed를 붙인다.

 carry  carried  carried

study  studied   studied

 4. [단모음자 + 단자음자]로 끝나는 1음절 동사

 마지막 자음자를 하나 더 쓰고 -ed를 붙인다.

 stop  stopped  stopped

 drop  dropped  droped

 5. [강세있는 모음자 + 단자음자]로 끝나는 2음절 동사

 마지막 자음자를 하나 더 쓰고 -ed를 붙인다.

 occur  occurred ocurred

admit  admitted  admitted

 6. -c로 끝나는 동사

 k를 덧붙이고, -ed를 붙인다.

 picnic  picnicked   picnicked 

 mimic  mimicked   mimicked

 

b. 어미 -(e)d의 발ㅇㅁ

  1. [d]로 발음하는 경우 : 원형이 유성음 [b], [g], [i[, [m], [l], [v] 등으로 끝나는 것.

     called, climbed, judged, lived

  2. [t]로 발음하는 경우 : 원형이 무성음 [p],[k],[s],[s],[ts] 등으로 끝나는 것

     guesses, laughed, stopped, walked

  3. [id]로 발음하는 경우 : 원형이 [d] 또는 [t]로 끝나는 것

   minded, wanted, decided

 

 

 

 

B. 불규칙 동사

 

1. 원형, 과거형, 과거분사형이 모두 같은 동사(A-A-A형) 

 

 cut  cut  cut 

 hit  hit  hit

hurt  hurt  hurt

put  put  put

let  let  let

shut  shut  shut

 

2. 과거형, 과거분사형이 같은 동사(A-B-B형)

 

buy  bought  bought

catch  caught  caught

feel  felt

leave left

meet met

feed fed

bend bent

lend  lent

spend  spent

win  won

swing  swung  swung

hear  heard  heard

say  said  said

sell  sold  sold

hold held  held

 

 think  though  though

 bring brought   brought 

keep  kept  kept

mean meant   meant

sleep  slept  slept

lead  led  led

build built  built

send  sent   sent

find  found  found

dig  dug  dug

sting  stung   stung

lose  lost  lost

pay  paid   paid

tell told  told

stand  stood   stood

 

 

3. 원형, 과거분사형이 같은 동사(A-B-A 형)

 

come  came  come

run  ran  run

become  became  become

 

 

4. 원형,과거형

 

 begin  began  begun

sing  sang  sung

eat ate eaten

speak  spoke  spoken

take took  taken

rise  rose  risen

choose chos  chosen

drive  drove  driven

 

 

 

C. 활용을 혼동하기 쉬운 동사

 1. fall  떨어지다   fell  fallen

    fall  넘어뜨리다   felled  felled

 2. find 발견하다 found  found

     found 설립하다  founded  founded

 3. lie 눕다  lay   lain

    lie 거짓말하다  lied   lied

 

 

 

D. 현재분사형 만드는 방법

 원칙적으로 동사원형에 -ing를 붙이지만, 다음과 같은 동사는 주의한다.

 

 동사의 종류

현재분사형 만드는 법

예 

 1. -e로 끝나는 동사

e를 빼고 -ing를 붙인다.

 make - making

hope - hoping

 2. -ie로 끝나는 동사

 ie를 y로 바꾸고  -ing를 붙인다.

 die - dying

lie - lying

 3. [단모음자+단자음자]로 끝나는 1음절 동사

 마지막 자음자를 하나 더 쓰고 -ing를 붙인다.

 run - running

 stop - stopping

 4. [강세있는 모음자+단자음자]로 끝나는 2음절 동사

 마지막 자음자를 하나 더 쓰고 -ing를 붙인다.

 occur - occurring

prefer - preferring

picnic - picnicking

mimic-mimicking

 5. -c로 끝나는 동사

 k를 덧붙이고, - ing를 붙인다.

 

 

 

 

E. 동사의 3인칭 단수 현재형을 만드는 방법

  원칙적으로 동사원형에 -s 를 붙이지만, 다음과 같은 동사는 -es를 붙이므로 주의한다.

 

 

 동사의 종류

3인칭 단수 현재형 만드는 법

예 

 1. 어미가 [s],[z],로 끝나는 동사

 -es를 붙인다.

press - presses

wash - washes

 2. [자음자 + y]로 끝나는 동사

  y를 i로 바꾸고 -es를 붙인다.

study - studies

try - tries

 3. -o로 끝나는 동사

 -es를 붙인다.

do - does

go - go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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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관리사

자격증 2015. 10. 5. 2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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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관리사

 

 

 

시행처 

공고일 

시행일 

http:// 

문의 

 건설교통부

격년제 

격년제 

www.moct.go.kr 

건설교통부주택관리과

(02) 504 - 9135 

 

 

 

 

 

1. 주택관리의 전문가

주택관리사는 아파트 등 공동주택을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전문직으로 공동주택 입주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공동주택의 건물과 제반시설을 유지, 보수 등 관리업무하는 등 공동주택 입주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법적으로 자격을 보장한 주택관리 분야의 공인자격증이다.

 정부는 주택건설촉진법 제39조의 4 공동주택관리령 제25조에 의해 대통령이 정한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 중 (ㄱ)승강이가 있거나 중앙집중식 난방일 경우 150세대 이상,(ㄴ)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는 주택관리사를 배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 주택관리사의 비전

 주택관리사의 업무는 주택관리서비스업으로서 앞으로 공동주택의 리모델링의 활성화로 주택관리사들이 전문기법을 연구, 발전시켜 국가사회에 크게 이바지하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므로 주택관리사들이 입주민의 재산 및 권익보호에 적극적으로 기여하고, 공동체문화의 구심체 역할을 하여 살기 좋은 아파트를 만들기 위해서는 전문교육의 강화 및 관리기법의 개발, 법령 및 제도정비를 통해 명실공히 주택관리서비스부분의 전문직업인으로서 육서 발전시켜 나가야 하므로 미래의 전문직종으로서의 전망은 밝다고 볼 수 있다.

최근 정부의 신 주택정책은 관리측면에서 많은 연구를 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이 주택관리의 전문인이라고 할 수 있는 주택관리사의 업무를 대폭 강화하여 공동주택을 효율적이고 전문적으로 관리하여야 할 필요가 있기 떄문에 주택관리사의 전망은 밝다고 볼 수 있다.

 

 

 

3. 응시자격

 제한이 없으나 시험시행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주택관리사가 될 수 없다.

1)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2) 미성년자

3)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또는 그 형의 집행유예기간중에 있는 자

5) 주택관리사 등의 자격이 취소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시험방법

 1) 1차 시험과 2차 시허으로 구분하여 실시(필요시 동시실시 가능)

 2) 1차 시험 합격자는 다음 회의 시험에 한하여 1차 시험 면제

 3) 매 2년마다 1회 시행한다(단, 수요를 고려해 필요시 매년 시행가능).

 

 

 

 

5. 시험과목

 

 구 분

시험과목 

 1차 시험

 (1) 민법총칙

 (2) 회계원리

 (3) 공동주택시설개론(목구조, 철골구조, 특수 구조를 제외한 일반건축구조와 공기조화, 냉동설비를 제외한 건축설비개론을 포함한다.)

 2차 시험

 (1) 주택관계법령(주택건설촉진법, 임대주택법, 건축법과 그 하위법령)중 주택관리에 관련되는 규정 및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과 그 하위법령 중 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2) 공동주택관리실무(시설관리, 환경관리, 공동주택회계관ㄹ, 입주자관리, 대외업무, 사무관리, 안전관리 등)

* 제 1차 시험과 제2차 시험을 동시에 시행하는 경우 제1차 시험에 불합격한자의 제2차 시험은 무효로 한다.

* 다만, 제1차 시험에 합격하고 제2차 시험에서 탈락된 자는 다음 회의 시험에 한해 단, 한차례만 제1차 시험을 면제한다.

 

 

6. 합격자 결정방법

 주택관리사(보)의 1,2차 시험의 합격결정으 절대평가제로 매과목 100점 만점으로 하여 매과목 40점 이상이고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하면 합격이다.

따라서 1,2차 시험 모두 절대 평가에 의한 방법으로 합격자를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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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1. 부동산 중개전문가

 공인중개사는 토지, 주택의 매매, 겨환, 임대차 등 기타 권리의 득실, 변경에 관한 알선, 중개 행위를 하는 자를 말하며, 이외에도 부동산의 이용, 개발에 관한 지도 및 상담(부동산컨설팅) 등 업무 활동영역의 폭이 넓어지고 있다.

부동산 거래의 질적 향상과 더불어 공인중개사 자격시험은 전문직업인 선발 시험으로 정착되고 있으며, 부동산시장의 점차적인 개방으로 인하여 부동산 업계도 전문화, 법인화, 대형화 되어 전국적인 체인화와 거래정보의 공유화둥 발전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

 

 

 

2. 공인중개사의 비전

 부동산의 재산적 가치가 상승함에 따라 거래관계에 있어서 공인중개사의 업무는 막중하며, 단순한 중개뿐 아니라 부동산의 이용, 개발, 권리분석 등 전문직업군으로 자리잡고 있다.

업무의 특성상 부동산의 원활한 거래를 위한 중개서비스이다 보니 남녀노소 인력들이 선호하는 전문자격시험이다.

 

 

 

 

 

 

 

3. 응시자격

 부동산중개업법시행령 제9조의 규정에 의거 제1차 시험일이 속한 연도에 20세 이상인 내,외국인 누구나 가능하다.

 

 

 

4. 시험방법

*제1차 시험과 제2차시험을 구분하여 같은 일자에 시행한다.

*시험문제는 1차 및 2차 시험 모두 객관식 5지 선택형(과목당 40문항)으로 출제된다.

 

 

 

 

5. 시험과목

 

 구 분

시험과목 

 1차시험(2과목)

 *부동산학개론(부동산감정평가론을 포함한다.)

*민법(총칙 중 법률행위, 절권을 제외한 물권법, 계약법 중 총칙, 매매, 교환, 임대차) 및 민사특별법 중 부동산 중개에 관련되는 규정

 2차시험(3과목)

 * 부동산중개업법령 및 중개실무

 *부동산공시에 관한 법령(부동산등기법,지적법) 및 부동산관련 세법

 * 부동산공법(국토의계획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도시개발법, 개발제한구역의 지정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도시및 주거환경정비법, 주택법, 산림법, 산지관리법, 농지법) 중 부동산 중개에 관련되는 규정

 

 

 

 

6. 1차 시험 면제대상자

 1) 전년도 시행 전회 1차 합격자는 다음회 1차 시험에 한하여 면제한다.

 2) 1차 시험면제 신청자는 응시우너서에 반드시 1차 시험 면제를 신청하여야 한다.

 3) 1차 시험 면제를 신청하지 않을 경우 면제를 받을 수 없다.

 

 

 

 

7. 합격자 결정방법

 1) 제1차 시험 : 매과목 100점 만점에 40점 이상,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인 자

 2) 제2차 시험 : 전년도 1차 시험 합격자 및 당해 년도 1차 시험 합격자 중 2차 시험에서 매과목 100점 만점으로 40점 이상,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인 자

 

 

8. 자격증 상담 및 문의 신청

http://sombow.licenseplus.net/ads/license/public/28.ph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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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평가사

자격증 2015. 10. 4.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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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평가사

 

 

 

 

시행처 

공고일 

 시행일

 http://

문의 

건설교통부

한국감정평가협회 

 매년

7월~8월경 

www.moct.go.kr 

(02) 504 - 9127

(02) 581 - 2291

 

 

 

1. 부동산의 가치평가

 감정평가사란 타인의 의뢰에 의하여 동산, 부동산, 무형자산, 기타 재산의 경제적 가치를 판단하여 그 결과를 화폐액으로 표시하는 자를 말하며 감정평가사업자의 업무범위는

1) 지가공시를 위한 표준지가 적정가격의 조사, 평가

2) 법 제10조 제1항의 각호에 의한 공공용지의 수용, 사용, 국공유지의 취득처분, 국토이용관리법상의 표준지가 산정, 유휴지의 매수 등의 목적을 위한 토지의 감정평가

3) 재산재평가법에 의한 토지 등의 감정평가

4) 금융기관 등 타인의 의뢰에 의한 토지 등의 감정평가

5) 개별지가의 검증

6) 기타 감정평가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2. 감정평가사의 비전

 재산의 경제적 가치를 평가하는 감정평가사는 우리나라의 부동산의 가치평가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세금 책정시나 담보물에 의한 은행대출시뿐 만 아니라 신도시 선설 등 대규모 택지개발에 따른 토지보상, 토지개발지역의 보상 가격산정 등에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

현대부동산이 가지는 개념이 소유의 개념에서 이용개념으로 전환됨으로써 컨설팅이란 사업 분야에 대한 호가고한 전문인의 위치를 확보하고 있으며, 최근 금융기관의 이자율 하락 등의 경제여건 변화로 인하여 부동산의 이용을 통한 수익의 창출이 금융기관, 기업체 뿐만 아니라 일반인들에게도 각광받음에 따라 새로운 시장이 개척되고 있어 감정평가사의 사회적 지위, 능력, 수입도 높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3. 응시자격

 지가 공시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제15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결격사유가 없는 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감정평가사가 될수 없다.

1.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또는 미성년자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이 법에 의하여 징역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이 법에 의하여 형으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이 만료되지 아니한 자

5. 제 17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정평가사 자격이 취소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시험방법

 1) 제1차 시험 : 객관식 5지 선다형(과목당 40문항)

 2) 제2차 시험 : 논문, 기입형

 

 

 

 

5. 시험과목

 

 구분

교시 

과목 

 시험시간

 1차 시험

(선택형)

 1교시

 -민법(총칙, 물권)

 - 부동산관계법규

  (국토의 계획및 이용에관한 법률, 지가공시및 토지등의 평가에관한법률, 국유재산법, 건축법, 지적법, 부동산등기법)

 -회계학

 120분

 2교시

 -경제원론

 - 영어

 80분

 

 2차 시험

(논문,기입형)

 1교시

 -감정평가실무

 100분

 2교시

 -감정평가이론

 100분

 3교시

 -감정평가및보상법규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공익사업을 위한토지등의 취득및보상에 관한법률)

 100분

 

 

 

 

 

6. 제1차 시험 면제대상자

 1) 전년도 시행 감정평가사자격시험 제1차 시험에 합격한 자

 2) 지가공시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6조 제2항이 정한 기관에서 제1차 시험시행 전일 현재 5년 이상 감정평가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한 자

 

 

 

7. 합격기준

 1) 제1차 시험 : 매과목 40점 이상,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한 자

 2) 제2차 시험 : 매과목 40점 이상,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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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

자격증 2015. 10. 3.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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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

 

 

시행처 

공고일 

시행일 

http:// 

문의 

 국세공무원 교육원

 매년

 매년

 taxstudy.nts.go.kr

국세공무원교육원 서무과

(031) 250 - 2272 ~5 

 

 

1. 조세결감의 파수꾼

 세무사란 세무사법에 의해 인정된 자격으로 중립적인 입장에서 납세의무자의 위촉에 의하여 신고, 신청, 청구, 이의신청 등 조세에관한 업무를 대행하는 자를 말한다.

구체적으로 세무사의 업무는

 

ㄱ. 조세에 관한 신고, 신청, 청구(이의신청, 심사청구 및 심판청구를 말한다) 등의 대리

ㄴ. 세무조정계산서 기타 세무관련서류의 작성

ㄷ. 조세에 관한 신고를 위한 기장의 대행

ㄹ. 조세에 관한 상담 또는 자문

ㅁ. 세무관서의 조사 또는 처분 등과 관련된 납세자의 의견진술의 대리 등 세무사들은 대부분 개인사무소를 열거나 여러 세무사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세무법인 등에서 일하고 있는데, 개인사무소를 열 경우 전반적으로 고소들을 올리고 있는 실정이다.

 

 

 

2. 세무사 자격 부여제도

 세무사 자격증을 취득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1)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세무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자

2) 공인회계사의 자격이 있는 자

3)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

 

 

 

3. 응시자격

 세무사법 제4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기준일 : 최종시험시행예정일)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응ㅅ자격을 정지 당한 자 이외의 자

 

 

 

 

4. 시험의 일부 면제

 

  1) 제1차 시험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는 다음 회의 시험에 한하여 제1차 시험을 면제한다.

  2) 세무사법 제5조의 2 제1항 각호 해당자는 제1차 시험을 면제하고, 같은 조 제2항 각호 해당자는 제1차 시험과 제2차 시험 중 세법학1부와 세법학 2부를 면제한다.

 

 

 

 

5. 시험과목 ( 세무사법시행령 제1조의 4)

 

 구분

 과목

 출 제 범 위

 시험방법 

 제1차

시험

 재 정 학

 

 객관식

필기시험

 회계학개론

 

 세법학개론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조세범처벌법,

소득세법,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상 법

 회사편

 영 어

 

 제2차

시험

 세법학 1부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법인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주관식

필기시험

 세법학 2부

 부가가치세법, 특별소비세법, 지방세법(취득세,등록세,재산세 및 종합토지세에 한한다), 조세특례제한법

 회계학 1부

 재무회계, 원가관리회계

 회계학 2부

 세무회계

 

 

 

 

 

6. 합격자 결정

 

1) 제1차 시험 : 매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과목 40점 이상,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을 득점한 자

2) 제2차 시험

  ㄱ. 매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과목 40점 이상,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을 득점한 자를 합격한 자로 결정하되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 합격자가 최소합격인원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최소합격인원의 범위안에서 매과목 40점 이상을 득점한 자 중 전과목 평균득점에의한 고득점자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한다.

 

  ㄴ. 동점자로 인하여 최소합격인원을 초과하는 경우 동점자 모두를 합격자로 결정하되 동점자 점수계산은 소수점 이하 둘쨰자리까지 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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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형식 문장(주어 + 불완전타동사 + 목적어 + 목적격보어)

 

 

동사의 종류

동사는 목적어를 필요로 하지 않는 자동사와 목적어를 필요로 하는 타동사로 나뉘며, 보어를 필요로 하지 않는 완전동사와 보어를 필요로 하는 불완전동사로 나뉜다.

이와 같은 동사의 종류에 따른 문형 구분을 문장의 5형식 이라 한다.

 

 동사의 종류

 목적어

 보어

 문장의 형태

 자동사

완전자동사 

주어 + 완전자동사 

 1형식

 불완전자동사

 X

 O

 주어 + 불완전자동사 + 주격 보어

 2형식

 타동사

 완전타동사

 O

 X

 주어 + 완전타동사 + 목적어

 3형식

 수여동사

 O

 X

 주어 + 수여동사 + 간.목 + 직.목

 4형식

 불완전타동사

 O

 O

 주어 + 불완전타동사 + 목적어 + 목적격 보어

 5형식

 

 

 

5형식 문장(주어 + 불완전타동사 + 목적어 + 목적격보어)

5형식 문형은 타동사와 목적어만으로는 문장의 의미가 불완전하기 때문에목적어의 상태,동작을 설명해 주는 목적격 보어를 필요로 하는 불완전타동사가 만드는 문형이다.

목적어와 목적격보어 사이에는 [주부 + 술부]의 관계가 있다.

 

A.명사, 형용사, 구를 목적격 보어로 취하는 동사

make 유형 : ~을...하게하다

1. He made his son a doctor.

   그는 자기 아들을 의사로 만들었다.

2. We elected Mr.Gray chairman of the meeting.

   우리는 그레이씨를 그 회의의 의장으로 뽑았다.

3. She named her cat Sally.

   그녀는 자기 고양이에게 셀리라는 이름을 붙였다.

 

paint 유형 : 주로 동작의 결과로 생긴 상태

1. I painted the fence blue.

  나는 그 담을 푸르게 칠했다.

2. He cut his hair close.

   그는 머리를 짧게 깎았다.

3. My father washed his car clean.

   나의 아버지는 자신의 차를 깨끗히 세차하셨다.

 

think 유형

1. I think Copperfield (to be) a great magician.

   나는 Copperfield를 위대한 마술사라고 생각한다.

2. I found the book easy.

   나는 그 책이 쉽다는 것을 알았다.

 

3. I feel this (to be) necessary.

   이것은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B.부정사, 현재분사, 과거문사를 목적격 보어로 취하는 동사

사역동사 유형 : ~에게 ...를 시키다

1. The black suit made her look thin.

   그 검은 옷이 그녀를 말라보이게 했다.

2. Let us know when you arrive in Incheon International Airport.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거든 알려주시오.

3. I had him mend my watch.

   나는 그에게 내 시계를 고치도록 했다.

   I got him to mend my watch.

   나는 그에게 내 시계를 고치도록 했다.

 

 

 

 

지각동사 유형

1. I saw Mary cross the street. 나는 메리가 길을 건너는 것을 보았다.

   I saw Mary crossing the street. 나는 메리가 길을 건너가고 있는 것을 보았다.

 

2. I heard him come downstairs. 나는 그가 아래층으로 내려오는 소리를 들었다.

   I heard him coming downstairs. 나는 그가 아래층으로 내려오고 있는 소리를 들었다.

 

3. I heard Tom call my name. 나는 탐이 내 이름을 부르는 소리를 들었다.

   I heard my name called by Tom. 나는 내이름이 탐에 의해서 불리는 소리를 들었다.

 

 

want  유형

1. I want you to marry me.

   나는 당신이 나와 결혼해 주기를 바란다.

2. She told me to come here.

   그녀가 나를 여기에 오라고 했다.

3. I ordered him to start early.

   나는 그에게 일찍 출발하도록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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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니오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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