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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5.10.03 에디트플러스로 태그 만들기 2
  2. 2015.10.03 [영어문법] 감탄문과 기원문
  3. 2015.10.02 [영어문법] 명령문
  4. 2015.10.02 글자태그
  5. 2015.10.02 배너
  6. 2015.10.02 관세사
  7. 2015.10.02 뛰어쓰기 소스
  8. 2015.10.02 변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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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탄문과 기원문

 

 

 

A. 감탄문

  감탄문 - 놀람, 기쁨, 슬픔, 희망 등 강한 감정을 나타내는 문장으로서 What 또는 How로 시작되며, 문장 끝에 느낌표를 붙인다.

              감탄문의 [주어 + 동사] 는 대부분의 경우 생략할 수 있다. 

 

 

1. (a) What a prety doll this is!   ->  This is a very pretty doll.

        이것은 얼마나 예쁜 인형인가!      이것은 매우 예쁜 인형이다.

   (b) How pretty this doll is!    ->  This doll is very prtty.

        이 인형은 얼마나 예쁜가!        이 인형은 매우 예쁘다.

2. (a) What a wise boy he is!    -> He is a very wise boy.

        그는 얼마나 현명한 소년인가!      그는 매우 현명한 소년이다.

   (b) How wise the boy is!  ->  The boy is very wise.

       그 소년은 얼마나 현명한가!    그 소년은매우 현명하다.

 

3. What a good camere this is!   -> This is a very good camera.

    이것은 얼마나 좋은 카메라인가!    이거은 매우 좋은 카메라이다.

 

4. What kind girls they are!    ->  They are very kind girls.

   그들은 정말 친절한 소녀들이구나!   그들은 매우 친절한 소녀들이다.

 

5. How fast he swims!   ->  He swims very fast.

   그는 정말로 빨리 수영하는구나!     그는 매우 빨리 수영한다.

 

6. How interasting this story is!   -> This story is very interasting.

   이 이야기는 매우 흥미롭구나!       이 이야기는 매우 흥미롭다.

 

7. How well she speaks English!   -> She speaks English very well.

   그녀는 영어를 참 잘하는구나!           그녀는 영어를 매우 잘 한다.

 

8. (a) How tall is Tom?     탐은 키가 얼마나 큽니까?

    (b) How tall Tom is!     탐은 정말로 키가 크구나!

    (c) I don't know how tall Tom is.   나는 탐이 얼마나 키가 큰지 모른다.

 

 

 

 

B. 기원문

기원문 - 소망, 기원을 나타내는 문장으로 관용적인 문구처럼 쓰인다.

            [May + 주어 + 동사원형] 또는 [주어+ 동사원형]의 형태로 쓰고, 느낌표를 붙이는 경우가 많으며

            음조는 하강조이다.

 

1. Long live the King!   국왕 만세!

 

2. May you succeed!     부디 성공하시기를!

 

3. God bless you!    신의 은총이 깃들기를!

 

4. May she return safe!    그녀가 무사히 돌아오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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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령문

 

명령문은 명령, 부탁, 충고, 금지 등을 나타내는 문장으로 보통 주어가 생략되고 동사원형으로 시작하며 마침표를 쓰나, 강조의 의미를 나타낼 떄는 느낌표를 붙인다.

음조는 하강조 이다.

 

 

 

A. 직접명령문 - 상대방에게 직접 명령, 충고, 금지하는 명령문으로 일반적으로 주어 You를 생략하고 동사원형으로 시작한다.

                                              부정명령문은 동사원형 앞에 Don't를 쓰며, Never를 써서 강한 금지를 나타내기도 한다.

 

1. Speak more slowly. 조금더 천천히 말해라.

   ->You must speak more slowly.  너는 조금더 천천히 말해야 한다.

 

2. Be kind to others.  다른 사람들에게 친절해라.

  ->You must be kind to other.   너는 다른 사람들에게 친절해야 한다.

 

3. Don't make a noise here.   여기에서 떠들지 마라.

  -> You must not make a noise here.   너는 여기에서 떠들어서는 안 된다.

 

4. Don't be late for school.   학교에 늦지 마라.

   -> You must not be late for school.   너는 학교에 늦어서는 안 된다.

 

5. Never say such a thing.  그런 말을 하지 마라.

   -> You must never say such a thing.   너는 그런말을 해서는 안된다.

 

 

 

 

 

B. 간접명령문  - 상대방을 통하여 3인칭이나 1인칭에게 명령이나 권고를 재촉하는 명령문이다.

                     긍정 명령문은 [Let + 목적어 + 동사원형], 부정 명령문은 [Don't let + 목적어 + 동사원형] 이다.

 

1. Let him wait for a minute.    그에게 잠깐 기다리라고 하시오.

 

2. Let her do it at once.   그녀에게 그것을 즉시 하라고 하시오.

 

3. Don't let him go there.   그가 거기에 가지 않도록 하시오.

 

4. Let me know as soon as you get there.   당신이 거기에 도착하는 즉시 내게 알려 주세요.

 

5. Let me introduce myself to you.   당신에게 저를 소개하도록 해주세요(저를 소개하겠습니다.)

 

6. (a) Let us go there.   우리가 거기에 가게 해주세요.

    (b) Let's go there.  거기에 갑시다.

 

7. (a) Let's go to the park after lunch.    점심 식사 후에 공원에 갑시다.

   (b) = Shall we go to the park after lunch?    점심식사 후에 공원에 갈까요?

   (c) = Why don't we go to the park after lunch?     점심 식사 후에 공원에 가는 게 어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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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자태그

INFO정보 2015. 10. 2. 2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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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nt color=orange> - ★오렌지향기나는주황
<☆font color=purple> - ★검정색같은보라색요★
<☆font color=brown> - ★아주멋있는원조갈색★
<☆font color=yellow> -★티안나는원조노랑색★
<☆font color=pink> - ★와앗원조핑크색이요★
<☆font color=powderpurple> -★밑에보다조금진한색★
<☆font color=bluesky> -★큐트도도새싹연두색★
<☆font color=powderorange> - ★멋있는진한에메랄드★
<☆font color=powderlightblue> -★매력있는꽤진한남색★
<☆font color=powderslatelightgreen> - ★정말정말진한초록색]
<☆font color=blue> - ★바다향기푸른바다색★
<☆font color=deepskyblue> - ★도도발랄진한하늘색★
<☆font color=deeppink> - ★아주아주진한핑크색★
<☆font color=green> - ★검정색아닌가초록색★
<☆font color=hotpink> - ★프리티한진한핑크색★
<☆font color=deepskyblue> - ★큐트한진한하늘색★
<☆font color=skyblue> - ★아주예쁜연한하늘색★
<☆font color=powderred> - ★파릇파릇새싹연두색★
<☆font color=silver> - ★반짝반짝은색이에요★
<☆font color=red> 빨간색글씨가됩니다^^*
<☆font color=blue> 파란색글씨가됩니다^^*
<☆font color=orange> 주황색글씨가됩니다^^*
<☆font color=pink> 분홍색글씨가됩니다^^*
<☆font color=gold> 금색글씨가됩니다^^* (노랑색과 비슷하지만 좀 찐해요.)
<☆font color=silver> 은색글씨가됩니다^^* (약간 회색 같이 보여요^^*)
<☆font color=green> 초록색글씨가됩니다^^* (좀 찐해서 풀색같아보임^^*)
<☆font color=yellow> 노랑색글씨가됩니다^^* (이 색은 눈이좀아파요!)
<☆font color=yellowgreen> 연두색글씨가됩니다^^*
<☆font color=purple> 보라색글씨가됩니다^^* (진해서 자주색같아보여요^^*)
<☆font color=skyblue> 하늘색글씨가됩니다^^*

<☆font color=coral> 산호색입니다. 개인적으로 이터가 가장 좋아하는 색깔~

 

<★u> -밑줄

 

<★s> -가로줄

 

<★i> -기울림

 

<★button> -버튼

 

<★marquee> -움직임

 

<★font face=글씨체> -글씨체변환

 

<★s>-가운데밑줄

 

<★b>-진하게

 

<★big>-글씨크게하기

 

<★h숫자>-글씨크기조절

 

<★input type=checkbox>-체크박스

 

<★input type=radio>-동그라미체크

 

<★input> -뭐라고 해야 할까나...??글을 쓸 수 잇는 상자..라고...해야됄까-ㅅ-

 

 <★input type="password">글자가 ●●●이렇게 됨참고로 " "<-이건 빼고..

 

<★input size=1-100까지의 숫자>-네모상자

 

<★marquee behavior=alternate>-좌우왕복

 

<★maquee direction=right>-오른쪽

 

<★maquee direction=up>-위

 

<★maquee direction=down>-아래

 

<★marquee bgcolor=색깔영어이름>-바탕색

 

<★font size=1에서 9까지의 숫자>-글씨크기

 

<★th>글씨를 위로 튀어나오게

 

<★tr>글씨를 아래로 튀어나오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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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10. 2. 2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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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사

자격증 2015. 10. 2. 2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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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사

 

 

 시행처

공고일 

시행일 

http:// 

문의 

 관세청

매년 

매년 

www.customs.go.kr 

1577-8577 

 

 

1. 관세법에 의한 무역, 통관 전문가

 관세사는 무역 및 통관관련분야에 전문지식을 가진 자에게 국가가 시험 등을 거쳐 관세사 자격을 부여하며, 관세사는 화주로부터 위탁을 맡아 수출입 통관절차를

대행하고, 관세관련 분쟁발생시에 관세법에 의한 이의신청, 심판청구를 대리하며 관세에 관한 상담과 자문을 하는 관세에 관한 전문자격인이다.

 

업 무

* 수출입물품에 대한 세번, 세율의 분류, 과세가격의 확인과 세액의 계산

* 관세법에 의한 수출, 수입 또는 반송의 신고와 이와 관련되는 절차의 이행

* 관세법에 의한 이의신청, 심사청구 및 심판청구의 대리

* 관세에 관한 상담 또는 자문

*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에 의한 환급청구의 대리 

 

 

2. 관세사의 비전

 관세사는 국가에서 공인하는 자격사이므로 개인 관세사무소, 합동 관세사무소, 관세사법인, 통관취급법인에 근무할 수 있다.

세계무역기구 출범 등 국제 무역환경이 급격히 변화하고 있으며 날이 갈수록 세계 각국간의 무역량이 늘어날 수밖에 없어 관세사의 직업전망은 밝다고 할 수 있다.

 

 

 

 

 

3. 응시자격

  관세사 시험에는 학력의 제한이 없으나, 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관세사시험에 합격하더라도 관세사가 될 수 없다.

 1)  미성년자

 2) 금치산자와 한정치산자

 3)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4) 관세법, 관세사법을 위반하여 징역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후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관세법, 관세사법을 위반하여 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그 기간이 만료한 후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6) 관세사법을 위반하여 200만원 초과에 해당하는 벌금형을 선고받거나 관세법을 위반하여 벌금형 또는 통고처분을 받은 자로서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7) 징계처분에 의하여 파면 또는 해임당한 자로서 파면 또는 해임 후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시험의 일부 면제

 1) 전년도 1차 시험 합격자(그 뜻을 응시원서에 표기한 자) 및 1차 시험 추가합격자는 1차 시험을 면제한다.

 2) 관세사법 제6조의 2의 규정에 의한 경력자는 다음과 같이 시험의 일부를 면제한다.

   ㄱ. 제1항 제1호 해당자 : 1차 시험 면제

   ㄴ. 제1항 제2호 해당자 : 1차 시험과 2차 시험 과목중 관세법, 관세율표 및 상품학 면제

 

 

 

5. 시험과목

 

 제1차 시험(객관식 선택형)

 제2차 시험(주관식 논술형) 

 * 행정법개론

 * 대회무역법 및 외국환거래법

 * 관세법개론

 * 무역영어

 * 관세법(수출용원재료에대한관세등환급에관한특례법 포함)

 * 관세율표 및 상품학

 * 내국소비세법(부가가치세법, 특별소비세법, 주세법에 한함)

 * 무역실무 

 

 

 

 

 

6. 합격자 결정

  1) 합격자 결정은 1차, 2차 시험 모두 매과목 40점 이상인 자로서 평균 60점 이상인 자로 한다.

  2) 인원에 제한이 있는 경우 매과목 40점 이상을 득점한 자 중에서 전과목 평균득점에 의한 고득점자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한다.

 

 

 

 

 

 

자격증 취득 전문 사이트

http://sombowjos.licensesite.net/ads/license/public/08.ph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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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니오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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뛰어쓰기 소스

INFO정보 2015. 10. 2. 2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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뛰어쓰기 소스 입니다.

 

 

한칸 뛰어쓰기 소스

 

 &nbsp;

 

 

 

 

네칸 뛰어쓰기 소스

 

 &nbsp;&nbsp;&nbsp;&nb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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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리사

자격증 2015. 10. 2.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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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리사

 

 

 

 시행처

공고일 

시행일 

http://

문의 

 특허청

매 년 

매 년 

www.kipo.go.kr 

(042)481-5187 

 

 

 

 

 

 

1. 산업재산권에 관한 전문가

  변리사는 산업재산권에 관한 상담 및 권리취득이나 분쟁해결에 관련된 제반 업무를 수행하는 산업재산권에 관한 전문 자격사로서, 산업재산권의 출원에서 등록까지의

모든 절차를 대리한다. 주요역할은

  1) 산업재산권 분장사건 대리

   -> 무효심판, 취소심판, 권리범위확인심판, 정정심판, 통상실시권허여심판,거절(취소)결정불복심판 등

  2) 심판의 심결에 대해 특허법원 및 대법원에 소제기하는 경우 그 대리

  3) 권리의 이전, 명의변경, 실시권, 사용권 설정 대리

  4) 기업 등에 대한 산업재산권 자문 또는 관리업무 등을 담당한다.

 

 

 

 

2. 응시자격

  학력, 연령 등 제한이 없으나, 다음 결격사유가 있는 경우 변리사가 될수 없다. (합격발표일 기준)

 1)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 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2)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3) 미성년자,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4)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5) 탄핵 또는 징계처분에 의하여 면직되거나 이 법 또는 변호사법에 의하여 등록취소 또는 제명된 자로서 면직, 등록취소 또는 제명된 후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3. 시험의 일부면제

 1) 제 1차 시험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는 다음 회의 시험에 한하여 제1차 시험을 면제한다(변리사법 제4조의3). 이 경우 응시원서 접수기간 내에 그 뜻을 기재한 응시원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한다.

 

 2) 특허청 경력자로서 7급 이상 10년 경력자는 제1차 시험이 면제되며, 5급이상 5년 경력자는 제1차 시험과 제2차 시험의 일부가 면제되며, 이경우 경력증명서로 그 사실을 확인한다.(기준일 : 원서접수일 현재).

 

 

 

 

4. 시험과목 및 시험방법

  1) 제1차 시험 : 객관식 선택형(5지선다형)

 

산업재산권법(특허법, 실용신안법, 상표법, 의장법 및 조약 포함.)

민법개론(친족,상속편 제외), 자연과학개론, 영어 

 

  2) 제2차 시험 : 주관식 논술형

 

 필수과목(3)

특허법(조약포함), 상표법(조약포함), 민사소송법(강제집행편 제외) 

 선택과목(1)

 의장법(조약포함), 행정법, 저작권법, 경제원론, 산업디자인, 기계공작법, 기계설계, 열역학, 제련공학, 금속재료, 광물처리공학, 선박설계, 유기화학, 무기공업화학, 화학반응공학, 재배학원론, 전기자기학, 회로이론, 반도체공학, 제어공학, 통신이론, 데이터구조론, 고체물리학, 발효공학, 분자생물학, 약제학, 약품제조화학, 섬유재료학, 방적공학, 건축구조학, 콘크리트 및 철근콘크리트 공학 중 1과목

 

 

 

5. 시험합격기준

  1) 제1차 시험과 제2차 시험으로 구분하여 실시하며, 제2차 시험에 합격하여야만 제2차 시험에 응시 가능하다.

  2) 제1차 시험은 각과목 40점 이상,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을 득점한 자 중에서 고득점 순으로, 최소합격인원을 공고한 수의 일정 배수(통상 5배수이내, 2003년 5배수)

범위내에서 합격자를 결정한다.

  3) 제2차 시험(최종) 합격은 절대평가제(각과목 40점 이상,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로 하되 최소합격인원을 공고한 경우에는 그 범위내에서 60점 미만자도 합격 처리한다.

 

 

 

자격증 취득 전문 사이트 바로가기

http://sombowjos.licenseplus.net/ads/license/public/17.ph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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