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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사정사

자격증 2015. 10. 18. 0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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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사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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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368 - 4060 

 

 

 

 

1. 개요

 

보험사고 발생시 손해액 및 보험금의 산정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자로서 보험금지급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케 하여 보험계약자나 피해자의 권익을 침해하지 않도록

즉, 보험사고 발생시 손해액 및 보험금을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산정하는 자가 손해사정사 이다.  손해사정사의 업무는 보험업법 제 188조에 의거 (ㄱ) 손해발생 사실의 확인

(ㄴ) 보험약관 및 관계법규의 적용의 적정여부 판단 (ㄷ) 손해액 및 보험금의 사정 (ㄹ) 손해사정업무와 관련한 서류 작성, 제출 대행 (ㅁ) 손해사정업무 수행관련 보험회사에 대한 의견 진술 등이 있다. 특히 2005년 부터 시험과목이 변경되었으므로 확인 후 수험준비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2. 업무 구분

 

 구분

종별 

업무 내용

 업무영역

 제1종 손해사정사

화재보험, 특종보험 손해사정

 제2종 손해사정사

해상보험 손해사정

 제3종 대인손해사정사

 자동차사고로 인한 사람의 신체와 관련된 손해액 사정

제3종 대물손해사정사

 자동차사고로 인한 차량 및 기타 재산상의 손해액 사정

 제4종 손해사정사

 상해보험, 질병보험 및 간병보험의 손해액 사정

 업무수행

 고용손해사정사

 보험사업자에게 고용되어 손해사정업무 수행

 독립손해사정사

 보험사업자에게 고용되지 않고 독립적으로 손해사정업 영위(손해사정업)

 

 

3. 응시자격

(1) 제1차 시험 : 학력, 연력, 경력 등에 일체 제한이 없다.

(2) 제2차 시험

 ㄱ) 당해년도 및 직전년도 손해사정사 1차 시험에 합격한 자('95년 이전합격자 포함)

 ㄴ) 금융감독원, 손해보험회사, 손해보험협회, 화재보험협회, 손해사정법인(제4종 손해사정사: 생명보험회사, 생명보험협회 포함) 해당분야의 손해사정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자

 ㄷ) 국가 기술 자격법에 의한 자동차 정비기능사 자격을 가진 자로서 제3종 대물 손해사정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4. 시험면제

 1) 해당기관에서 손해사정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 1차 시험 면제

 2) 국가기술 자격법에 의한 자동차정비기능사의 자격을 가진 자로서 해당 분야의 손해사정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자 : 제3종 대물 1차 시험 면제

 3)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자동차정비기능사 자격을 가진 자로서 해당 분야의 손해사정업무에 7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제3종대물 2차 시험 면제

 4) 금융감독원장이 인정하는 외국의 손해사정사 자격을 가진 자 : 1,2차 시험 면제

 5) 1차 시험에 합격한 자: 다음 번 시험에 한하여 1차 시험 면제 (단, 1995년 이전 합격자는 계속 면제 유효)

 

 

 

 

5. 출제 형태

 1) 제1차 시험 : 선택형 필기시험

 2) 제2차 시험 : 논술형(약술형 또는 주관식 풀이형 포함)

 

 

 

 

6. 시험과목(2005~)

 

 

 종목

 1차 시험

2차 시험

 제1종

(화재,책임,기술,부동산권리 보험 등)

보험업법

화재.책임.기술.부동산권리보험 등 이론

회계학

영어

보험계약법(상법 보험편) 

 손해사정이론

화재.책임. 기술. 부동산구너리보험 등의 손해액 및 보험금사정실무

 제2종

(해상,항공,운송보험)

 보험업법

해상보험이론

회계학

영어

보험계약법(상법 보험편 및 해상편)

 손해사정이론

해상보험의 손해액 및 보험금 사정실무

 제3종

(자동차보험)

대인 

 보험업법

자동차 보험이론

보험계약법(상법 보험편)

의학이론

 손해사정이론

자동차보험의 손해액 및 보험금 사정실무(대인배상 및 자손 사고편)

 대물.차량

 보험업법

자동차 보험이론

보험계약법(상법 보험편)

자동차구조 및 정비이론

 손해사정 이론

자동차 보험의 손해액 및 보험금사정실무(대물배상 및 차량 손해편)

 제4종

(상패,질병,간병보험)

 보험업법

제3보험이론

보험계약법(상법 보험편)

의학이론

 손해사정이론

제3보험의 손해액 및 보험금 사정실무

 

 

 

 

7. 합격자 결정

 1) 제1차 시험 : 매과목별 배점의 100분의 40 이상을 득점하고, 전과목 배점합계의 100분의 60이상을 득점한 자

 2) 제2차 시험 : 매과목별 배점의 100분의 40이상을 득점하고, 전과목 배점합계의 100분의 60이상을 득점한 자

* 다만, 미리 선발예저인원을 공고한 경우에는 매과목별 배점의 100분의 40점 이상을 득점한 자 중에서 전과목 총득점에 의한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 예정인원의 범위 안에서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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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니오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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