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사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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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
매년 |
(02) 368 - 4060 |
1. 개요
보험사고 발생시 손해액 및 보험금의 산정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자로서 보험금지급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케 하여 보험계약자나 피해자의 권익을 침해하지 않도록
즉, 보험사고 발생시 손해액 및 보험금을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산정하는 자가 손해사정사 이다. 손해사정사의 업무는 보험업법 제 188조에 의거 (ㄱ) 손해발생 사실의 확인
(ㄴ) 보험약관 및 관계법규의 적용의 적정여부 판단 (ㄷ) 손해액 및 보험금의 사정 (ㄹ) 손해사정업무와 관련한 서류 작성, 제출 대행 (ㅁ) 손해사정업무 수행관련 보험회사에 대한 의견 진술 등이 있다. 특히 2005년 부터 시험과목이 변경되었으므로 확인 후 수험준비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2. 업무 구분
구분 |
종별 |
업무 내용 |
업무영역 |
제1종 손해사정사 |
화재보험, 특종보험 손해사정 |
제2종 손해사정사 |
해상보험 손해사정 | |
제3종 대인손해사정사 |
자동차사고로 인한 사람의 신체와 관련된 손해액 사정 | |
제3종 대물손해사정사 |
자동차사고로 인한 차량 및 기타 재산상의 손해액 사정 | |
제4종 손해사정사 |
상해보험, 질병보험 및 간병보험의 손해액 사정 | |
업무수행 |
고용손해사정사 |
보험사업자에게 고용되어 손해사정업무 수행 |
독립손해사정사 |
보험사업자에게 고용되지 않고 독립적으로 손해사정업 영위(손해사정업) |
3. 응시자격
(1) 제1차 시험 : 학력, 연력, 경력 등에 일체 제한이 없다.
(2) 제2차 시험
ㄱ) 당해년도 및 직전년도 손해사정사 1차 시험에 합격한 자('95년 이전합격자 포함)
ㄴ) 금융감독원, 손해보험회사, 손해보험협회, 화재보험협회, 손해사정법인(제4종 손해사정사: 생명보험회사, 생명보험협회 포함) 해당분야의 손해사정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자
ㄷ) 국가 기술 자격법에 의한 자동차 정비기능사 자격을 가진 자로서 제3종 대물 손해사정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4. 시험면제
1) 해당기관에서 손해사정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 1차 시험 면제
2) 국가기술 자격법에 의한 자동차정비기능사의 자격을 가진 자로서 해당 분야의 손해사정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자 : 제3종 대물 1차 시험 면제
3)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자동차정비기능사 자격을 가진 자로서 해당 분야의 손해사정업무에 7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제3종대물 2차 시험 면제
4) 금융감독원장이 인정하는 외국의 손해사정사 자격을 가진 자 : 1,2차 시험 면제
5) 1차 시험에 합격한 자: 다음 번 시험에 한하여 1차 시험 면제 (단, 1995년 이전 합격자는 계속 면제 유효)
5. 출제 형태
1) 제1차 시험 : 선택형 필기시험
2) 제2차 시험 : 논술형(약술형 또는 주관식 풀이형 포함)
6. 시험과목(2005~)
종목 |
1차 시험 |
2차 시험 | |
제1종 (화재,책임,기술,부동산권리 보험 등) |
보험업법 화재.책임.기술.부동산권리보험 등 이론 회계학 영어 보험계약법(상법 보험편) |
손해사정이론 화재.책임. 기술. 부동산구너리보험 등의 손해액 및 보험금사정실무 | |
제2종 (해상,항공,운송보험) |
보험업법 해상보험이론 회계학 영어 보험계약법(상법 보험편 및 해상편) |
손해사정이론 해상보험의 손해액 및 보험금 사정실무 | |
제3종 (자동차보험) |
대인 |
보험업법 자동차 보험이론 보험계약법(상법 보험편) 의학이론 |
손해사정이론 자동차보험의 손해액 및 보험금 사정실무(대인배상 및 자손 사고편) |
대물.차량 |
보험업법 자동차 보험이론 보험계약법(상법 보험편) 자동차구조 및 정비이론 |
손해사정 이론 자동차 보험의 손해액 및 보험금사정실무(대물배상 및 차량 손해편) | |
제4종 (상패,질병,간병보험) |
보험업법 제3보험이론 보험계약법(상법 보험편) 의학이론 |
손해사정이론 제3보험의 손해액 및 보험금 사정실무 |
7. 합격자 결정
1) 제1차 시험 : 매과목별 배점의 100분의 40 이상을 득점하고, 전과목 배점합계의 100분의 60이상을 득점한 자
2) 제2차 시험 : 매과목별 배점의 100분의 40이상을 득점하고, 전과목 배점합계의 100분의 60이상을 득점한 자
* 다만, 미리 선발예저인원을 공고한 경우에는 매과목별 배점의 100분의 40점 이상을 득점한 자 중에서 전과목 총득점에 의한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 예정인원의 범위 안에서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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